“주차용 건축물, 면적 제한 없이 택시차고지로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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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용 건축물, 면적 제한 없이 택시차고지로 허용해야”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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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조합, 국토부에 차고지사용 개선 건의

주차장건축물 30% 이내 ‘면적제한 철폐’ 요구

서울에서 법정필수시설인 택시차고지 확보가 어려워 극심한 차고지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택시업계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주차장 건축물을 택시차고지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면적을 제한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택시조합(이사장 오광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용 건축물의 택시차고지 사용 개선’ 건의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항목에서 단서조항으로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차고를 주차전용 건축물에 설치할 경우 차고는 주차장 면적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심각한 차고지난 때문에 주차용건축물을 택시차고지로 활용하려고 해도 지나친 규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차고지 활용이 어려운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주차장건축물을 택시운송사업의 차고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차장법 시행령은 자동차관련시설(택시차고지 포함)인 경우 주차장 면적 70%를 제외한 30% 범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근린생활시설 등이 이미 유치돼 있어 차고지 이용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오광원 이사장은 “일반택시운송사업은 통상 1일 2교대로 운영되기 때문에 교대시간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차량이 운행되므로 주차장전용건축물을 일반 택시차고지로 이용하더라도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전혀 불편이 없다”며 “여객법의 규정처럼 주차장 면적을 제한 없이 택시차고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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