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택시 앱미터기’ 관리규정 두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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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택시 앱미터기’ 관리규정 두고 공방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04.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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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토부에 건의…‘일반미터기 장착’ 한시지침
 

국토부, “전세버스·화물차도 없어…사후적발로 충분”

앱미터기 일반 택시에 확대 예정…5~6월 테스트 예정

카카오택시블랙, 우버블랙, 리모블랙 등 고급택시가 늘고 있는 가운데 요금을 산정하는 미터기 관리규정을 두고 이견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시는 앱미터기 관기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토부는 사후적발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에서는 지난 3월 기준 카카오택시블랙 97대(법인택시), 우버블랙 47대(개인택시), 리모블랙 36(개인택시)대 등 총 180대의 고급택시가 운영 중이다. 카카오택시블랙과 우버블랙은 앱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앱미터기를 장착하고 있지만 리모블랙은 콜센터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앱미터기 없이 종전 전자식미터기만 장착하고 있다.

지난해 개정된 여객운수사업법상 고급택시는 서비스 고급화·다양화를 위해 고급택시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정해 신고토록 하고 있으며, 요금미터기 장착의무도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고급택시로 첫 출시된 카카오택시블랙을 인가하기 전 ‘고급택시 면허조건(운영지침)’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고급택시 차량도 전자식미터기를 장착토록 규정했다.

일단 서울시는 새로 도입된 앱미터기의 경우 프로그램 조작 등에 대한 객관적 제재장치가 없기 때문에 전자식미터기 장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전자식미터기의 경우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검정을 비롯해 관리기준, 조작방지 프로그램, 봉인 등 관리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앱미터기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문제될 수 있다”며 “앱미터기에 대한 관리기준이 명확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종전 미터기가 필요하다는 게 시의 기본원칙”이라고 밝혔다.

고급택시는 일반 택시와 마찬가지로 시간·거리병산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전자식미터기는 바퀴 회전수를 통해, 앱미터기는 스마트폰에 내장된 GPS를 통해 요금을 계산한다. 현재 앱미터기 관련 부당요금 관련 민원은 한 건도 발생되지 않은 가운데 면허조건에 맞춰 전자식미터기를 장착한 앱 기반 고급택시들도 실제 전자식미터기는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넣어둔 채 앱미터기만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과 지난 1월 2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앱미터기 관리지침을 마련해 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토부는 자율요금제인 전세버스나 화물자동차에 요금미터기 관리규정이 없는 것처럼 고급택시 역시 해당 규정이 필요 없으며, 지난 2월 택시발전법시행령 개정으로 규제(부당요금 징수 3회 위반 시 사업자 면허취소 및 종사자 자격취소)가 강화된 만큼 사후적발로 충분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국토부는 현재 전국 일반 택시에 장착을 추진하고 있는 앱미터기와 관련해서는 도입 이전 관리지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현재 TF 구성 단계에 있으며, 5~6월 중 다양한 방식의 테스트를 거쳐 지자체 시범운영을 준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급택시는 기존 일반 택시에 대한 규제를 풀어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관리지침이 필요 없지만 일반 택시에 장착하게 될 앱미터기의 경우 종전 전자식미터기와 병행 설치·사용이 불가피하고, 이 경우 요금차이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 두 미터기에 대한 테스트 과정은 물론 관리지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스마트폰 미사용자인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의 고급택시 이용 활성화나 고급택시의 사전예약 서비스 등 영업확대를 위해서도 요금결제수단을 앱으로 한정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다. 현재 고급택시 가운데는 리모택시가 사전예약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타 고급택시들도 조만간 일반 전화 등을 이용한 사전예약제를 도입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이와 관련해 고급택시 운영사 한 관계자는 “고급택시 사업을 앱 호출을 통해서만 할 것은 아니고 예약·대절 영업이나 기업·법인고객을 유치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영업방식으로 확대하기 위해 전자식미터기 장착은 필요하다고 본다”며 다만 “앱미터기에 대해서는 고급택시 인가 전 행정기관 동승하에 실측조사가 이뤄진 부분이기 때문에 (조작의 가능성을 배제한다면) 오작동 등 기술적 결함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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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2016-04-15 15:01:45
미터기 조작관련 문제가 터진지 얼마가되었는가? 웹미터기라 안전 불감증이라는 또 하나의 이슈네요.
비용이 맞지않을 경우 이에 대해 증빙처리 및 사용자,운수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운수자와 사용자간에 언쟁의 문제가 심화될듯 그리고 음영지역에서 실제로 운행을 하는지 않는지 구분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