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공급 외제품 국내 식품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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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호텔공급 외제품 국내 식품 규정 적용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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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관광호텔이나 관광식당에 공급되는 외국산 식품도 국내 식품공전에 따라 안전성 여부 등을 검사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열어 (주)한국관광용품센타가 관광호텔이나 관광식당에 공급하는 외국산 식품에도 식품첨가물 공전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을 개정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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