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관광호텔이나 관광식당에 공급되는 외국산 식품도 국내 식품공전에 따라 안전성 여부 등을 검사받게 된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열어 (주)한국관광용품센타가 관광호텔이나 관광식당에 공급하는 외국산 식품에도 식품첨가물 공전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을 개정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교통신문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포스트 URL복사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