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숙박요금 부가세 영세율 6개월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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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숙박요금 부가세 영세율 6개월간 연장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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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6개월간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간접세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재경부는 당초 월드컵대회가 개최된 올해 말까지 외국인 관광객에 관광호텔 숙박요금에 한시적으로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키로 한 것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었다.
이와 관련,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일반여행업협회 등은 그동안 "월드컵으로 인해 고양된 한국이미지와 국제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부가세 영세율을 2년간 연기해달라"고 문화관광부 등에 여러 번 건의해 왔다.
재경부는 최종적으로 부가세 과세기간 등을 감안, 일단 6개월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李相旻기자 lsm@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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