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최근 간접세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재경부는 당초 월드컵대회가 개최된 올해 말까지 외국인 관광객에 관광호텔 숙박요금에 한시적으로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키로 한 것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었다.
이와 관련,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일반여행업협회 등은 그동안 "월드컵으로 인해 고양된 한국이미지와 국제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부가세 영세율을 2년간 연기해달라"고 문화관광부 등에 여러 번 건의해 왔다.
재경부는 최종적으로 부가세 과세기간 등을 감안, 일단 6개월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李相旻기자 lsm@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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