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 미성년 자녀와 모텔, 고시원을 전전하는 주거위기가정를 위해 1억원을 후원한다.
시는 이들의 임차보증금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다음 달 6일까지 숙박업소, 복지기관, 자치구의 협조를 얻어 주거위기가정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4인 가구 월 소득 351만원 이하)로 미성년 자녀 또는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가정이다.
올해는 모텔, 고시원, 찜질방에서 생활하는 가정뿐 아니라 철거나 퇴거로 거주지에서 나가야 하는 가정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집중 조사에서 발굴된 가구는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임차자금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 500만원의 임차보증금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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