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정비매뉴얼 공개 규정 ‘헛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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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정비매뉴얼 공개 규정 ‘헛도나’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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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로 한정, 대부분 대상 차종 적용 안돼 실효성 ‘의문’

일반 정비업체 이용시 불이익 여전...수입차 움직임 ‘미미’

수입차 수리를 동네 카센터에서도 가능케 한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수입차 업체들의 시행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대상 차종이 신차에 국한돼 있어 무상보증기간이 끝난 대다수 차량들은 수입차의 값비싼 수리비를 인하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의 수혜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교육 및 , 정비 장비・자료 제공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써 앞으로는 모든 자동차제작사들이 신차 판매 6개월 안에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해 일반 자동차정비업자들도 정비를 할 수 있게 됐다. 정비매뉴얼도 수입차 직영서비스센터처럼 제공해야 하고 고장진단기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공식서비스센터에서 정비를 받기 위해 예약을 하고 몇 주씩 기다리는 번거로움도 해소하고, 비싼 공임비를 내야하는 공식서비스센터를 반드시 이용해야할 필요가 없다. 이에 전문정비업계에서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직영정비업체로 가입하지 못한 일반 정비업자는 수입차에 대한 정비 요청이 있더라도 이를 돌려보낼 수밖에 없어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해 왔지만 이번 규정 마련으로 이런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상 차종이 앞으로 출시되는 신차에 한해 적용돼 대부분 수입차주들에게는 유명무실한 규정이라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미 국내 등록수입차가 140만대에 이르고 지난해에만 24만대가 수입돼 시장 점유율이 15.5%에 이르는 등 수입차 등록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 차들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셈이다.

수입차 업체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수입차업계 관계자는 “정책의 유예기간이 1년이나 있고, 정비 매뉴얼 공개에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라 당장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가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현 규정대로라면 제작사가 준비기간이 부족하다고 하면 1년간 제도 시행을 유예할 수 있다. 정책 의지를 의심케 하는 규정으로 당장 수리비 인하나 수리기간 단축, AS센터 불편 해소 등과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운전자는 전무한 실정이다.

오히려 일부 수입차 업체들은 기존 방식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동네 카센터의 자사 로고 사용을 금지하는 것. 고객 혼선 방지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일반 카센터에서 수입차 수리가 가능해지면 이제까지의 독점적 수익 구조가 깨지는데 따른 우려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수입차 업체들이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받지 않은 차량 결함에 대해 차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관행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과거 일반 카센터 수리이력을 문제 삼아 환불이나 보상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관행도 고수하고 있다. 소비자는 일반 정비업체에서 정비를 받은 것이 차량 결함과 직접적 연관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차량 파손이 클 경우, 이를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7년째 수입차를 몰고 있는 운전자 A(42)씨는 “어느 수입차 운전자가 정비 기술이 확인도 되지 않은 동네 카센터에서 정비를 맡기고 싶은지 의구심이 든다”며 “이번 정부 조치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도 “정비업계의 현실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며 “취지는 알겠지만 수입차 수리비 인하와 같은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BMW 코리아는 수입차 최초로 외부 자동차 수리업체를 대상으로 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BMW의 진단 장비 소개와 차량 진단, 수리 프로세스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BMW와 미니(MINI) 차량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진단 교육으로 이뤄졌다. 앞으로 분기별 1회 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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