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 감차계획 확정 ‘연내 7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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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 감차계획 확정 ‘연내 74대’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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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8100만원·법인 5300만원 보상

개인·법인택시조합 보상금 출연…9월 신청접수

4~8월 유예기간 ‘양도 허용’…4년간 400대 목표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서울지역 택시감차가 본격 실시된다. 8월까지 유예기간 안에는 양도·양수가 허용되지만 신청접수가 시작되는 9월부터 감차목표 달성 시까지는 일체 중단된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제5차 택시감차위원회를 열고 1만1831대 초과 공급된 택시를 줄이는 데 합의하고, 올해를 택시감차의 원년으로 삼아 향후 20년간 공급 과잉된 택시를 본격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감차 물량은 당초 100대로 계획됐으나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을 고려해 26대 축소한 74대로 결정했다. 올해 미집행 물량 26대는 차기 3개년(2017~2019년)으로 분산해 이월한다는 계획이다.<표1 참조>

2016년 감차재원 소요액 (부가세 경감액 인센티브 별도)

감차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당 감차보상액은 법인택시 5300만원, 개인택시 8100만원이다. 대당 1300만원은 예정대로 국비(390만원)와 시비(910만원)로 지원하고, 나머지 보상차액은 개별 사업자의 출연금과 국토교통부에서 지급하는 부가세 경감액 인센티브에서 부담한다.<표2 참조>

연도별 감차계획

서울시는 올해 감차목표인 74대에 대해 오는 9월1일부터 개인·법인 택시의 감차보상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따라서 9월1일부터 목표대수인 74대 감차를 달성할 때까지 감차보상 신청을 제외한 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양수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갑작스럽게 양도를 제한할 경우 택시운송사업면허 양수를 준비하고 있던 예비사업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고, 개별사업자의 출연금 확보에 시일이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해 시는 약 4개월(4월 말~8월 말)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서울시는 개인택시의 경우 기존 연 평균 2000여대가 양도될 정도로 양도가 활발한 상황이어서 단 시간 내 목표 달성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거래되는 양도 물량이 많은 만큼 감차에 약 15일 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택시총량을 매 5년마다 산정하도록 한 규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2014년 서울연구원에 연구용역(‘제3차 서울특별시 택시총량제 산정 연구’, 2015~2019년)을 의뢰해 1만 1831대가 초과 공급돼 있다는 결과를 얻은바 있다.

그동안 택시업계 대표, 노조 대표, 전문가, 시 공무원 등 9명으로 구성된 택시감차위원회가 총 5차례 회의를 통해 택시감차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대당 감차보상액과 연차별 감차물량을 결정했다.

한편 이번 감차계획 관련 자세한 절차와 내용은 오는 28일 서울시보와 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 게시될 예정이다.

신용목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올해 감차물량이 계획보다 적지만 서울시가 택시감차를 시작했다는 것에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지속적으로 의지를 갖고 예산 확보 및 감차를 추진해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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