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행락철 맞이 교통법규 단속 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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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행락철 맞이 교통법규 단속 활동 강화
  • 정규호 기자 jkh@gyotongn.com
  • 승인 201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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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교통법규 단속 활동을 강화하는 등 행락철 맞이 안전 대책을 마련해 시·도에 전달했다.

먼저, 고속도로 갓길통행과 버스전용차량 위반 행위, 전세버스 내 음주가무, 대열운행 등에 대한 단속 강화를 주문했다.

화물차, 전세버스 등은 노상 교통점검을 통해 운행기록장치, 안전띠, 후미등화장치, 번호판 부착 상태, 소화기 및 비상망치, 운전자격여부, 불법구조 변경, 타이어마모 등을 단속할 것을 지시했다.

경찰청 등과 협조해 음주운전, DMB 시청, 안전띠 착용여부와 행락지 주변 이면도로 내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주·정차, 과속 등에 대한 단속도 집중적으로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국토부가 행락철에 강도 높은 단속 활동을 벌이는 이유는 안전 때문이다.

국토부는 봄 행락철(4~5월) 기간에 가족단위 나들이 차량, 단체관광이 늘어나면서 대형사고 등 교통사고가 증가된다고 밝혔다.

2015년 월별 고속도로 교통량을 보면 1월 370만대, 2월 386만대, 3월 396만대를 기록하다가 행락철인 4월에는 413만대, 5월 432만대로 타 기간(395.8만대)에 비해 교통량이 6.7%p 증가했다.

교통량 증가에 따라 교통사고도 증가한다. 2013~2015년 월 평균 사고 건수는 1만8637건이지만 행락철 기간에는 1만9402건으로 증가했다.

국토부는 행락철(4~5월) 기간에 접어들면서 국민들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도 증가하는 등 교통 법규를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느슨해지는 경향이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행락철을 앞두고 지자체에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고속ㆍ시외ㆍ전세버스, 화물자동차에 대한 안전장비 구비 상태와 운전자 과로방지 등을 상시 점검하고, 교통안전공단, 각 운송사업 조합 및 연합회 합동으로 차고지, 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봄 행락철 기간(4∼5월) 동안 점검과 계도를 집중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1/4분기 사망사고 등 중대사고 발생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화물차 후부반사판은 무상으로 수리할 것을 명령했다.

운송사업조합 등에도 파악하고 있는 사고 취약지점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도로관리청에 즉시 보수요청 하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또, 시‧도 조합별로 교통안전지도반(안전담당자)을 꾸려 상시 지도 순찰과 법규위반자에 대해 승무정지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지역서 휴게소, 졸음쉼터 등 안전지대까지의 견인서비스(총 1904대)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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