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사고 관련 법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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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사고 관련 법 제정 필요”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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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미래연구소 토론회서 전문가들 제기

글로벌 자동차업체들이 자율주행차 개발에 한층 속도를 내는 가운데 자율주행차의 사고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자동차미래연구소는 지난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자율주행차 사고책임에 관한 법률 토론회'에서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관련 내용을 아우른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과 관련한 법률안'의 추가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부가 자율주행차의 시범 운영에 들어가면서 향후 사고 책임에 관한 법적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는 이유도 들었다.

연구소 측은 "최근 자율주행차가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완전한 자율주행은 아니어도 현재 초·중기 단계의 자율주행은 양산돼 도로를 달리고 있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자율주행차 환경을 위해서는 자율주행차의 법적 제약과 자율주행 인프라, 차량 보안 등 다양한 과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자동차와 관련된 현행 법령은 총 21개이며 시행령, 시행규칙을 포함하면 총 48개 항목에 달한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자율주행차와 관련한 법적인 정의와 임시 운행의 허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반면 현재 판매되는 자동차들을 보면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돼 일반 주행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차량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특히 도로교통법에는 자율주행차 관련 법령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자율주행 상황과 운전자 주행 상황을 명확히 구분하는 정의나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자율주행차가 자동차와 같은 의미로 법적 적용을 받고 있어 자율주행기능이 적용된 자동차가 자율주행 운행 동안 발생된 사고에 관한 별도의 법안이 필요하다고 연구소 측은 덧붙였다.

사고 당시 운전자의 개입 여부, 자동차의 자율주행 기능의 작동 여부를 판단할 근거 장치를 마련해야 사고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각계 전문가들도 자율주행차 사고책임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주제발표를 맡은 법무법인 한민&대교의 조석만 변호사는 "앞으로 자율주행차의 개념, 운전자의 개념을 제도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현 시점에서는 당장 2020년에 상용화가 임박한 '레벨 3' 단계의 자율주행차에 초점을 맞춰 사고 시 법적 책임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현행 자동차보험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하고 자율주행차에 특화된 보험 상품을 개발할 필요성도 있다"며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뿐 아니라 자율주행차 특별법 제정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 류태선 박사는 "자율주행차는 편리한 점도 많지만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데 있어 여러 논란이 있다"며 "자율주행차가 충돌사고를 일으켰다면 법적 책임은 제조사와 차량 소유주 가운데 누가 져야 하는지, 민사 손해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류 박사는 "현행 법규는 자동차 결함 규명에 대한 제작사의 책임과 의무에 적극적이지 못한 편이어서 자동차 결함 입증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며 "자율주행차도 자율주행시스템 결함 입증 책임은 운전자, 소유주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으며 사고 책임도 우선적으로 운전자에 부여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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