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열차에 달린 차륜(바퀴) 전체에 대해 외관검사가 실시된다.
또 마모가 심해 파손될 우려가 있는 차륜은 정밀안전점검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화물열차 안전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대전 대덕구 신탄진역과 세종시 부강면 매포역 사이 경부선에서 화물열차가 탈선한 데 따른 대책이다.
당시 현장조사 때 차륜 파손이 탈선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번 대책에 따른 긴급조치로 전체 화물열차(총 1만1천51량) 차륜의 외관검사가 5월까지 실시되고 외부균열 등이 발견되는 불량차륜은 즉시 폐기된다.
또 마모로 직경이 800㎜ 이하인 차륜(화물열차 1천280량의 차륜)은 비파괴검사 등 정밀안전점검 후에 사용된다.
지난 10년간 탈선사고를 일으킨 화물열차를 분석해보니 차륜의 직경이 790∼800㎜, 사용 기간이 평균 10년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수출입 컨테이너 등 주요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열차는 운행속도를 시속 90∼120㎞에서 시속 60㎞로 줄이고 중간 정차역에서 차륜을 점검하는 등 특별안전대책을 수립해 운송을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조치 외에도 이번 대책으로 화물열차 차량과 차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운행거리 기준 차륜 정밀검사 주기가 16만㎞에서 8만㎞로 절반 줄고 차령이 20년 이상인 화물열차 차량(3523량)은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불합격 시 폐기한다.
열차에 탈선감지장치 설치를 확대하고 차륜에 대해 이력 관리제가 도입된다.
또 철도차량 정비의 전문·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정비업 등록제와 정비사 자격증명제가 실시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근거 법령 마련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