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물류창고 건폐율 40%까지 증축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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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물류창고 건폐율 40%까지 증축 가능해진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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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개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지정될 때부터 있던 공장을 물류창고로 바꿨을 때도 건폐율 40%까지 증축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강호인 장관 주재로 지난 21일 서울시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2가지 규제를 완화했다.

우선 9월까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고쳐 그린벨트 지정 당시부터 있던 공장을 물류창고로 용도변경한 때에도 기존 대지에서 건폐율 40%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바꿀 계획이다.

그린벨트 내 공장이 용도변경 없이 그대로 공장이면 건폐율 40%까지 증축할 수 있다는 것과 형평을 맞춘 것이다.

국토부는 자연취락지구에 주차장과 세차장 설치도 허용한다.

자연취락지구는 원칙적으로 자동차 관련 시설이 들어올 수 없으나 세차장과 주차장은 주민생활에 꼭 필요해 설치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9월 개정한다.

국토부는 카셰어링 주차면 도입을 위한 주민동의비율과 주차대수·위치, 이용자 범위 등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도록 주택법 시행령을 8월 개정한다.

현재 물류창고 돌출차양은 3m까지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는데 앞으로 6m까지 제외되도록 건축법 시행규칙이 8월 개정된다.

화물을 싣고 내릴 때 화물이나 작업자가 비 등을 맞지 않도록 설치하는 돌출차양이 화물차가 대형화하는 추세에 맞춰 길이가 길어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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