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콜버스’ 운행가능 시간 오후 10시~오전 6시까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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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콜버스’ 운행가능 시간 오후 10시~오전 6시까지로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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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면허신청대상자와 함께 고시

야간에 행선지가 비슷한 사람들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이용하는 새로운 여객운송방식인 일명 '심야 콜버스'의 운행 가능 시간이 '오후 10시에서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로 정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심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신청 대상자 및 심야 시간 범위' 고시를 확정, 지난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면허 신청대상자는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시외버스, 일반택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 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심야 시간의 범위는 각 지자체가 관할 지역의 대중교통 운영 시간, 심야교통 불편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경우 콜버스의 운행 시간을 '오후 11시에서 다음 날 오전 4시'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국토부 고시에서 심야 시간의 시작을 오후 10시로 최종 결정함에 따라 시행시간을 놓고 추가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부는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를 이용한 ‘심야 콜버스’를 한정면허 대상 구역 여객운송사업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21일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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