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외장관리업계, 대기환경보전법 규제에 집단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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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외장관리업계, 대기환경보전법 규제에 집단 반발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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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낙인찍기 단속에 법 개정 요구...업계 고사 위기”

전국 약 1만5천 자동차외장관업체가 들고 일어났다. 현 대기환경보전법 규제에 대한 반발이다.

한국자동차외장관리협회와 대한자동차대기환경협회는 지난 18일 세종 정부종합청사 3주차장 내에서 집회를 열고 “현행 법 규제가 불합리한 부분이 많아 자동차외장관리업계가 고사 위기에 놓여 있어 6만여명의 종사자가 실직위기에 처했다”며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요구했다.

업계는 대기환경보전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및 환경부 발간 전자도서에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배출시설기준 및 배출허용기준 지침서의 단위 표기가 다르고, 환경규제 정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수준이라, 이를 점검해 이행이 가능토록 하자는 것이다.

현행법은 5㎥이상 규모 차량도장 업체에 대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관할 구청) 및 오염방지시설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최근 들어 단속을 강화하면서 대부분의 업체들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협회는 명확한 오염물 배출 기준도 없이 미신고 사업장을 불법이라고 낙인찍는 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또 현행법대로라면 야외에서 도장하면 합법이고 작업장 내에서 도장하면 불법이 되는 등 허점이 많아 오히려 실질적인 대기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기환경보전법(도장시설) 개정, 도장시설에 대한 규제 강화, 자동차외장관리사업체의 도장시설에 대한(면제 기준) 규제 방안 등에 대한 전면 수정을 주장했다.

대규모 실업 사태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업계 관계자는 “전국의 자동차 관련 교육기관(고등학교, 대학교, 직업훈련원 및 학원 등)에서 자동차 도장 및 외장관리 교육을 이수 및 수료한 자가 1년에 약 1500명 정도 배출되고 있다”며 “이 같은 현실이 지속된다면 관련 기관들이 실업자 양성 교육기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전했다.

전칠식 대기환경협회 회장은 “사업장에 페인트가 보인다고 단속하는 것은 전국 1만5000여 관련 사업자를 폐업 위기로 내모는 것”이라며 “올 들어 하루 서너군데씩 폐업하며 올해만 40~50곳이 문을 닫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와 현실을 반영한 법 개정으로 대기환경오염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6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관련업종 종사자의 고용을 보장토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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