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택시 자율적 신고요금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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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택시 자율적 신고요금제 도입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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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여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택시차령은 지자체가 정할수 있게"

승합차를 이용한 대형택시에 신고요금제가 도입된다. 또 택시 차령도 현행 차령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먼저 대형택시의 경우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구간요금제, 대정요금제 등 다양한 형태로 요금을 수취할 수 있도록 자율 신고요금제를 도입한다.

차령 제도는 원칙적으로 현행차령을 유지하되, 지자체가 지역별 운행여건을 고려해 조례로 차령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형택시 운전자격증명 제시의무는 전자적 매체나 기기 등을 통한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또다른 개정안을 통해 고급택시의 구분기준도 바꾸었다. 지금까지는 배기량과 승차인원으로만 고급택시를 구분했으나 이 경우 배기량이 없는 전기자동차나 친환경 차량은 고급택시로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차량은 고급택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대형택시의 내외부 장착․표시의무를 완화한다.

배회영업을 위주로 하는 일반택시와는 달리 사전예약을 통해 영업을 하는 승합택시의 특성을 반영해 차량 외부에 ‘자동차의 종류’ 등을 표시하는 의무와 미터기 등의 내부 장착 의무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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