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 자전거 위협 행위’ 서울시, 민관협력으로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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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 자전거 위협 행위’ 서울시, 민관협력으로 없앤다
  • 정규호 기자 jkh@gyotongn.com
  • 승인 201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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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도심에서도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사업용 차량인 버스․택시 자전거 위협 감시를 위해 시민 자전거 대표 커뮤니티인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약칭, 자출사)’과 함께 ‘자전거 안전수호단’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와 ‘자출사’는 ‘자전거 위협행위’ 감시 활동을 자원한 ‘자출사’ 회원 중 자전거로 출퇴근 하는 횟수가 많고 커뮤니티 활동 실적이 높은 사람 등을 중심으로 심사‧선발해 최종 150명의 ‘자전거 안전 수호단’을 구성해 5월부터 1년 동안 출‧퇴근시 자율적으로 사업용 차량인 버스‧택시 자전거 위협행위 감시활동에 나선다.

‘자출사’는 ‘자전거로 출퇴근 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자전거 정보 공유를 위한 네이버 카페로서, 2003년에 설립해 현재는 가입자가 전국 64만명으로 국내 자전거 커뮤니티 중 최다 회원들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자전거 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차량 대 자전거 사고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보호규정이 미흡해 자전거 이용자들은 도로 주행시 안전위험에 노출돼 있다.

시는 이러한 위험에 노출된 자전거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용 차량인 버스와 택시의 자전거 위협을 감시함으로써, 시민이 마음놓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시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0~2014) 자전거사고가 연 10% 증가하고, 이중 자동차-자전거 사고가 81%를 차지한다.

도로교통법에는 자동차와 자전거의 안전거리 확보(제19조 2항)나 자동차 우회전 시 자전거 주의(제25조 1항)를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 시 처벌규정이 없다.

자전거 우선도로에서는 자동차와 자전거가 함께 주행하도록 규정(제13조 6항)하고 있으나 속도제한이 없는 등으로 도로에서 자전거 이용자는 여러 위험에 노출돼 있다.

특히, 자전거 옆을 지날 때 밀어붙이기나 자전거 끼어들기에 대한 보복행위, 자전거 뒤에서 전조등 깜빡이기 또는 경적음을 불필요하게 울리거나, 자전거 우선도로에서 과속주행, 차량 뒤에 접근하는 자전거를 인지하지 않고 가로변에 버스 하차문을 개방하는 등의 자전거 위협이 성행하고 있다.

자전거 안전 수호단은 시를 동서남북 총 4개 권역으로 구분해 권역별 약 30~40명씩 운영한다.

시는 접수된 신고를 월별로 집계해 해당 버스․택시업체에 대해 자전거 위협행위 근절과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배려 등을 집중적으로 계도․홍보할 예정이고, 향후에는 이를 제도화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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