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오성문)은 지난 19일 교통회관 12층 더컨벤션에서 유명 노무사를 초빙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무관련 4대 이슈와 근로기준법 중 전세버스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안을 교육했다.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규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포스트 URL복사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