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상품 광고, "필수옵션" 용어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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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상품 광고, "필수옵션" 용어사용 금지"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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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상품 광고, "필수옵션" 용어사용 금지

여행상품 광고에 "필수옵션"이란 용어가 전면 금지된다.
한국일반여행업협회(회장 정운식·KATA) 해외여행위원회는 지난 22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여행자 현옥 문제로 제기된 필수옵션 등 용어를 금지하고 국내여행활성화를 위해 국내여행상품 광고지면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동안 8단으로 제한돼 있는 각 신문의 여행상품 광고를 국내여행상품 광고 1단을 추가할 시 9단까지 게재가 가능토록 했다. 해외여행광고는 8단으로 종전과 동일하다.
KATA 관계자는 "국내 여행상품 개발을 활성화하고 정부의 국내여행장려 정책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이같이 결의했다"며 "이번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문화관광부에 정식 전달했다"고 밝혔다.
여행상품 광고에 "필수옵션"이란 용어를 전면 금지키로 결정함에 따라 필수옵션이란 용어의 광고 문구는 물론, 항공권이나 호텔 등을 필수옵션으로 처리한 여행상품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KATA 조계석 부장은 "특정상품의 추가 구입을 전제로 여행상품을 예약케 하는 것은 여행요금을 부정확하게 알릴 오해가 있는 데다, 선량한 여행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며 "만약 이런 결의를 무시하고 계속 필수옵션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여행사들은 문화관광부의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李相旻기자 lsm@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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