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행정-공공기관 저공해차 구매비율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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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행정-공공기관 저공해차 구매비율 25.9%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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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개 기관 293대 구입 … 구매비율 9.8P 상승

87개 기관 293대 구입 … 구매비율 9.8P 상승

대수는 한전이 최고 … 실적 달성은 성남시청

지난해 수도권 소재 156개 행정․공공기관 저공해자동차 평균 구매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이달 중순 지난해 자동차를 새로 구매한 156개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 실적을 조사한 결과, 평균 구매비율이 25.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인 2014년 보다 9.8%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번 조사는 수도권 지역에 자동차를 10대 이상 보유한 행정기관 95곳과 공공기관 115곳 등 210개 기관 가운데 자동차를 새로 구매한 156개 기관(행정기관 86곳, 공공기관 70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기관 중 87곳이 지난해 293대의 저공해차를 구매했다. 구매율은 전년 대비 9.8%포인트 상승했지만 구매의무비율인 30%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했다. 직전해인 2014년에는 180개 기관이 208대를 구입해 구매율 16.1%를, 2013년에는 180개 기관이 211대를 구입해 구매율 16.5%를 각각 기록했었다.

수도권 행정․공공기관 저공해차 구매 대수는 지난 2005년 이후 4143대에 이른다. 구매의무비율은 2010년까지 20%였지만, 2011년 3월에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30%로 상향 조정됐다.

행정기관 가운데 지난해 저공해차를 가장 많이 구입한 곳은 서울특별시청(13대)이다. 구매비율은 11.4%. 공공기관 중에는 55대를 구입한 한국전력공사(구매비율 41.6%)가 가장 많았고, 21대를 구입한 한국도로공사(구매비율 56.8%)가 뒤를 이었다.

자동차를 5대 이상 구매한 행정기관 중 경기도 성남시청은 신규 구매한 5대 전부를 저공해차로 구매(구매비율 150%)해 실적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환경부가 8대 중 6대(구매비율 65%), 서울시 구로구청이 6대중 2대(구매비율 50%) 순으로 구매 실적이 우수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기술보증기금이 6대 중 4대를 저공해차로 구매(구매비율 66.7%)해 저공해차 구매실적이 가장 우수했다. 이밖에 한국도로공사가 37대 중 21대(구매비율 56.8%), 한국수출입은행이 8대중 4대(구매비율 50%) 순으로 각각 구매했다.

자동차 10대 이상 구매기관 가운데 행정기관으로는 ‘인천광역시청’ ‘안산시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17곳, 공공기관으로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시시설관리공단’ 등 4곳이 저공해차를 단 한 대도 구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전체 구입 차량(649대) 중 5대만 저공해차로 구매비율이 0.8%에 그치면서 가장 실적이 저조했다. 화성시청과 시흥시청도 각각 38대와 33대를 구입하면서 저공해차는 각각 1대에 그쳤다.

정부 저공해차 구매비율은 1종 차량(1.5배), 2종 차량(1배), 3종 차량(0.8배)에 따라 차등 적용된 환산비율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1종 차량은 ‘전기차’ ‘연료전지차’ ‘태양광차’가 해당되며, 2종에는 ‘하이브리드차’가 포함된다. 3종 차량은 2종 기준은 초과하지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차량이 포함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저공해차 구매율을 높이기 위해 구매가 저조하거나 다량구매를 계획하고 있는 행정․공공기관 대상으로 방문홍보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구매의무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자동차를 새로 구매할 때 저공해차를 우선 구매하도록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구매의무기관 중 자동차 200대 이상 보유기관을 대상으로 ‘저공해자동차 구매촉진협의회’를 구성해 제도 개선방안도 모색한다.

이밖에 민간사업자 등이 저공해차를 우선 구매하도록 홍보물을 배포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저공해자동차 구매의무제도는 수도권 지역 온실가스 배출감소와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2005년부터 시작됐다.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자동차를 10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행정․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매년 새로 구입하는 자동차를 구매의무비율 30% 이상 저공해차로 구매해야 한다.

현재 대기관리권역은 서울 전 지역과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 경기도 28개시가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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