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카셰어링 시범도시 된다
상태바
세종시, 카셰어링 시범도시 된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04.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청사·국책연구단지∼오송역 우선 서비스
 

세종시가 카셰어링 시범도시가 된다.

2020년까지 세종시 어디에서라도 5분 안에 카셰어링(차량공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청사진도 제시됐다.

국토교통부와 세종시는 지난 25일 업무협약(MOU)을 맺고 세종시를 카셰어링 시범도시로 지정하고 카셰어링 서비스를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세종청사와 국책연구단지에서 오송역까지 편도서비스가 시작된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차를 빌려 오송역에 간 다음 오송역에서 차를 반납하고 KTX에 탑승해 서울로 가는 것이다.

카셰어링 서비스 지역은 세종시 전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국토부와 세종시는 2020년까지 세종시 어디서도 5분 안에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카셰어링 사업자는 다음 달 모집·선정되며 늦어도 6월에는 실제 서비스가 이뤄질 전망이다.

사업자에게는 정부세종1·2청사 주차장과 청사·국책연구단지 임시주차장, 행정복합도시건설청이 보유한 주차장, 세종시청·조치원주민센터 주차장이 1∼3년간 시범적으로 유료 제공된다.

국토부는 여객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주차장법 시행령·규칙 등을 개정해 카셰어링 업체를 지원한다.

카셰어링 업체가 주차장사용계약서 대신 주차비 납입증명서나 주차장사용확인서 등을 담당 관청에 제출해도 예약소 설치가 가능해진다.

주차장 측에서 주차장사용계약서 제공을 꺼린다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또 노상주차장에 카셰어링 차량 전용 주차면을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아닌 지자체장 직권으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시설물 부설주차장에 카세어링 차량 전용 주차면을 만들면 주차장 설치기준 대수를 완화하는 근거도 마련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전용 주차면 도입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카셰어링 차량 1대가 자가용 차량 4∼23대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카셰어링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