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더 이상 발 못붙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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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더 이상 발 못붙이게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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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검찰과 경찰이 발표한 ‘음주운전 관련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이 국민적인 관심을 끌었다. 자영 운수업자들 일부가 ‘만에 하나 음주운전으로 차를 몰수 당하면 생계가 위협받는 일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등 일부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환영하는 분위기가.

이번에 발표된 내용의 핵심은,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몰수, 동승자의 형사처벌 강화, 음주 사망·상해 교통사고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가중처벌, 음주운전 단속 강화 등이다. 특히 최근 5년간 5번의 음주운전을 한 경우 법원에 차량 몰수를 구형토록 한다는 것이다.

범죄사실에 대한 처벌 수위만 보면 다소 강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동안 우리사회가 보여준 음주운전에 관한 일그러진 자화상은 더 이상 그와같은 후진적․비도덕적 행태를 방치할 수 없다는 자각이 깔려있디고도 볼 수 있다.

우리의 음주운전 실태를 보면, 지난해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2만4399건으로 전체 교통사고 23만2036건의 10%를 넘는 비율을 차지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583명, 부상당한 사람은 4만2880명에 이르렀다. 문제는 그와같은 기록들이 나아지고 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그래서 우리의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분이 너무 안이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온 것도 사실이다.

반면 교통 선진국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규제는 매우 엄격하다. 일본에서는 동승자 엄벌의 판례가 눈에 띈다.

미국에서는 뉴욕 경찰국이 1999년 2월 한 달동안 음주운전 차량을 압수하자 음주운전이 25%,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38.5%가 줄었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엄격히 통제하지 않으면 안되는 범죄행위일수록 강력한 대응이 당위성을 얻고 있는 이유는 얼마든지 많다.

우리사회는 음주 이후 귀가하는 교통편이 세계적으로도 잘 갖춰져 있다.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불편할 경우 택시를 이용해도 되고 대리운전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음주운전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보여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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