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선거유세 차량 불법 튜닝 ‘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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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선거유세 차량 불법 튜닝 ‘난무’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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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 안전 불감증 ‘여전’, 튜닝 기준 표준화 ‘언제쯤’

선거법 상 차량개조에 관한 튜닝규정․ 안전기준 없이 방치

“일괄 임대 관행 그대로...한시적 운영에 필요성 못 느껴”

20대 총선이 끝났다. 하지만 우리가 스치고 지나간 환호 열기 속에 매번 묻히는 사안이 있다. 선거유세 차량에 대한 안전 불감증이다. 매 선거마다 관행처럼 해오던 방식이 고착화 돼 어느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 이번에도 무단 튜닝 차량이 거리를 누볐지만 제대로 된 안전 승인 절차를 받았는지에 대한 고민은 어디에도 없다. 실태 파악조차 어려운 게 현실이다. 결국 이번 선거기간에도 없어도 될 희생을 치러야 했다.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해 빚어진 제도적 허점의 피해였다.

이번에도 불법 튜닝 사상자 발생

지난 8일 충남 서천에서 선거유세 차량이 전복돼 선거 관계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천군 마서면 한 마을 도로에서 새누리당 소속 선거유세 차량인 1t 화물차가 후진하던 중 튜닝된 차량 뒤편이 통신선에 걸려 전복되면서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다.

지난 선거기간 내 튜닝 승인이 필요한 선거유세 차량 중 합법적 절차를 밟은 차량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과적’, ‘불법튜닝’ 등 안전성에 대한 최소한의 튜닝 승인조차 얻지 못한 불법 유세차량이 돌아다닌 꼴이다.

이 같은 선거유세 차량의 불법튜닝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매번 일시적 이슈로 묻히면서 불필요한 희생을 양산하고 있다. 안전 불감증 및 관리감독 소홀로 선거유세 차량의 불법 튜닝에 무감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 당국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선거유세 차량은 일부 대여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임대하거나 각각의 후보 캠프 내에서 그 용도에 맞게 튜닝 후 운행하고 있다. 차종이나 크기도 제각각이다. 대부분 선거 목적에 맞게 튜닝된 1톤 트럭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지만 선거 유세 기간 내 단기 사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안전성 검사, 승인 절차 등에 대한 관심이 없다.

한 제작업체 관계자는 “14일 동안 돌아다닐 차량을 위해 승인을 받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어차피 선거 후에는 플랫폼, 철근 거치대 등 구조물을 폐처리 하기가 어려워 법적 문제를 따지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캠프 어디에서도 튜닝승인에 대해 문의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후보자들의 이런 무지가 도로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유세 현장에서 만났던 한 후보자는 “선거캠프 직원들이 관례대로 하는 사안이라 그것이 현행법 위반인 줄 몰랐다”며 “선거유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지금 승인을 받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하는 실정이다.

과적, 승차정원 초과...승인절차 없어

중앙선거리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상 후보 1명당 선거유세 차량에 대한 보유 기준은 있으나 플랫폼(유세차량에 장착한 연단과 음향 및 영상장비) 설치 등 차량 개조에 관한 튜닝 규정 및 그에 따른 안전 기준은 전혀 없다. 하물며 선거유세차량은 연설·대담용 홍보설비 가운데 하나로 규정돼 주·정차 단속도 받지 않는 등 일반적인 차량의 범주에서 벗어나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 유세차량으로 활용하는 1톤 트럭의 경우, 화물차의 적재량 확대를 위한 차대 확장, 승차인원 확대를 위한 튜닝 등 이들 모두가 튜닝 승인 대상으로 튜닝을 통해 그 안전성을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만 도로에서 주행이 가능하지만 실상 무허가 상태로 돌아다니는 것이다. 현행법상 튜닝 승인을 거치지 않으면 모두 불법이다.

우선 기본 튜닝 대상인 ‘선거유세용 플랫폼’ 설치 자체가 튜닝 승인 대상이지만 절차를 밟은 유세 차량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제작업체들도 선거철만 유세차량 개조 후 일괄 임대를 하고 있고, 선거가 끝나면 튜닝 구조물을 폐기해야만 해 별도의 승인절차를 밟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작업체별로 무게, 높이, 크기, 구조물의 질 등이 제각각인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주행 중 위험에 바로 노출되기 때문이다. 업체가 플랫폼 제작 당시 이미 1t에 다다르고, 여기에 전광판, 확성기, 영상스크린, 발전기 등 장치 및 후보자와 지지자들의 무게를 합치면 이미 최대적재용량 초과로 ‘과적’에 해당한다. 선거철마다 이런 규격화 돼 있지 않은 불법 튜닝으로 인명피해가 벌어지고 있지만 그에 따른 대책은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

“내 멋대로 튜닝”...도로 안전 위협

또한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선거유세차량으로 주로 쓰이는 1톤 트럭의 경우 적재칸의 높이가 차량 바닥으로부터 2.5m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 이는 제한 높이를 넘을 경우 차량이 회전하는 과정에서 전복 위험이 있고 뒤따라오는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리게 돼 적재칸에 지붕이나 뚜껑이 있는 화물탑차는 규격에 대한 안전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광고 차량 등으로 차량을 개조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고 45일 이내에 개조작업을 한 후 다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선거유세 차량은 이러한 절차조차 무시한 채 광고업체를 통해 무단으로 튜닝이 이뤄지고 있다.

플랫폼의 사이즈도 차량 이동 시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기준이 없어 각기 다른 화물칸의 길이를 고려하지 않고 규격화 해 대부분 실제 화물차의 화물칸보다 크거나 높고 길다. 이는 안전 문제와 직결된다. 플랫폼의 과다한 무게와 크기로 인해 무게중심이 높아져 주행 중 쏠릴 위험이 커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대부분 유세차량은 모두 일반화물을 적재토록 한 트럭이다. 이런 트럭이 탑차 형태로 개조를 하더라도 구조변경을 해야 하고, 이와 유사한 선거플랫폼 역시 일반 화물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튜닝 신청 후 하여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더욱이 선거플랫폼은 그 위에 사람이 탑승한다는 점에서 승차정원이 추가 되는 셈이다.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구조변경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신고 차량은 찾기 힘들다.

업계 한 전문가는 “선거유세 차량이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높이를 초과해 광고물을 설치하고 있지만 선거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단속이나 안전점검이 이뤄지고 않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일시적 운행이라는 이유로 도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선거유세 차량에 대해 일괄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 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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