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금강산 관광특구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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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금강산 관광특구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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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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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지난달 23일 금강산 관광지구 지정을 내용으로 하는 정령을 발표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최근 보도했다.
지난달 23일 발표된 금강산 관광지구 지정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은 금강산 관광특구를 강원도 고성군의 고성읍, 온정리, 성북리들의 일부 지역과 삼일포, 해금강지역, 통천군의 일부 지역으로 범위를 정하고 이 지역에서는 북한 주권이 행사되는 것으로 못박았다.
또 정령에서는 이 지역 개발을 위한 법인과 개인, 기타 경제조직들의 자유로운 투자를 허용하고 그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토록했다.
북한이 금강산 지역을 사실상의 관광특구로 지정함에 따라 98년 11월 첫 출항 이후 현대그룹의 자금난, 한국관광공사의 사업참여, 정부의 관광보조금 지급 등 난항을 거듭해온 금강산 관광사업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될 전망이다.
금강산 특구지정의 가장 큰 효과는 자본의 자유로운 투자와 이동에 따른 투자유치 활성화로, 현대아산은 우선 국내외 투자자들을 대거 유치해 오는 2005년까지 3단계에 걸쳐 금강산 일대를 제주도나 설악권 같은 종합관광단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종합관광단지에는 골프장과 스키장, 카지노, 요트장, 가족호텔, 종합상점가, 스포츠시설, 해양관광시설, 주제공원, 자연휴양림, 민속촌, 영화촬영소, 케이블카, 전망대, 야영장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시기별 개발계획을 보면 온정리·고성만·해금강·삼일포 지역은 연내에, 통천·시중호·내금강 지역은 내년까지 개발된다.
현대아산은 특히 장기적으로 금강산 지역을 관광·경제특구로 운영하기 위해 "통천경공업단지", IT 산업단지인 "금강산밸리" 등도 조성할 계획이다.
李相旻기자 lsm@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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