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3월7일자 및 14일자 「대한적십자 ’무연고 사망자 시신‘ 갑질 논란」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대한적십자 감사보고서는 유가족, 용역대행업체, 병원 관계자에게 사실을 확인한 뒤 어떠한 조작이나 비위없이 작성됐고, 무료 장의차 사업의 입찰과정은 법에 따라 공정하게 됐으며, 무료 장의차 사업과 관련해 뇌물이 오가거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 잡습니다.
또 대한적십자 측은 “무료 장의차사업은 정상적인 입찰계약을 통해 수행업체를 선정했고, 사전 원가 검토 자료에 기반해 사업초기금액을 입찰업체에게 제공해 가격 후려치기를 한 적이 없으며,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중형버스를 대형버스로 변경하고 그 차액을 용역수행업체에 정상적으로 수행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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