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안전삼각대 설치 규정은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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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안전삼각대 설치 규정은 무리”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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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조사...운전자 51% 설치 안해

고속도로 운전자의 절반 이상이 2차 사고 예방 용도의 안전삼각대를 설치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 등에서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차량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낮에는 100m 뒤쪽에 삼각대를, 밤에는 200m 뒤쪽에 삼각대와 불꽃신호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연구원이 최근 경부고속도로 기흥휴게소와 안성휴게소에 들른 운전자 302명을 대상으로 고장자동차 표지 설치 규정에 대한 인지도를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을 때 안전삼각대 등 고장자동차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운전자가 256명(85%)에 달했다.

그러나 자동차에 안전삼각대를 소지한 운전자는 55%에 그쳤다.

특히 응답자의 51%는 안전삼각대를 설치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해당 응답자의 46%는 100m(야간 200m) 뒤에 설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고, '설치규정 지키기가 위험하기 때문'(34%), '사고로 인해 경황이 없을 것 같기 때문'(18%) 등의 이유를 들었다.

전체 조사대상자 가운데 안전삼각대 설치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2%에 불과했다.

야간에 안전삼각대 외에 불꽃신호기를 설치해야 하는 것을 아는 운전자는 25%였고, 불꽃신호기 소지자도 5%밖에 되지 않았다.

연구원 조응래 선임연구위원은 "한국도로공사 집계를 보면 2014년 고속도로 2차 사고가 67건 발생, 35명이 사망해 치사율이 52%에 달했다"며 "2차 사고 예방 용도의 삼각대와 불꽃신호기 설치 규정이 현실과 동떨어진 만큼 본선보다는 갓길에 설치하고 설치 기점도 100m에서 50m로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후방에 경고를 보내는 첨단교통시스템 도입, 차량 트렁크 내 비상점멸등 및 LED삼각대 설치 등을 2차 사고 예방책으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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