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감차 보상금, 어떻게 마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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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감차 보상금, 어떻게 마련되나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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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차 시작하고도 ‘출연금 확보 난항’…전국 확대 시 ‘보조금 경쟁 불가피’

대전, 개인택시조합 출연금 두고 시·조합원 갈등 불거져

서울, 개인 “조합원 거출 안 해”·법인 “조합원 1/n 될 것”

대전·창원 이어 대구·서울 부가세 경감분 지원 잠정확정

1990년대 중반 이후 택시면허 남발로 인한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시총량제가 도입된 지 10년여가 흘렀다. 2005~2009년 제1차, 2010~2014년 제2차를 지나 2015~2019년 ‘제3차 택시총량계획’ 기간에 접어들어 비로소 실질적인 감차가 시도되고 있다. 감차가 완료되면 개인택시의 경우 대당 연 328만원, 법인택시의 경우 대당 연 565만원 수익증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택시감차 문제로 전국 지자체와 택시업계가 시끌벅적하지만 실질적인 감차가 말처럼 쉽지는 않다. 다름 아닌 감차보상금 마련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이에 현재 감차계획을 수립한 지자체들의 감차재원 마련 현황을 살펴본다.

▲국·시비&업계부담금=국토교통부가 2014년 발표한 ‘제3차 택시총량계획’에 따라 전국 택시 감차 규모는 전체 25만여대 가운데 약 5만대 정도다. 2차 때보다 대폭 상향된 택시총량 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가 실시한 택시총량조사 결과 많게는 서울 1만1831대, 적게는 울산 489대를 감차해야 하는 상황이다<표1 참조>.

지역별 택시 감차 규모 (조정 전후 혼재, 5% 이내 유지 가능)

감차 대상차량에 대해서는 시장에 형성돼 있는 실거래 보상이 원칙이다. 실거래가 감차보상금은 지자체 총량 고시 이전 감차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그 재원은 국비(390만원)·시비(910만원)·부가가치가세 경감분 인센티브로 충당하되 부족분을 택시업계가 부담하게 돼 있다. 지역별로 형성돼 있는 프리미엄이 천차만별이라 감차보상금 역시 편차가 크다.

예를 들어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은 공급과잉비율(36%)을 보인 대구광역시는 지난 3월 감차위원회를 통해 올해 법인택시 320대를 감차하기로 하고 감차보상금을 대당 1450만원으로 산정했다. 이 경우 국·시비 대당 1300만원과 부가세 경감분 대당 150만원으로 사업자 출연금 없이 감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창원시의 경우 지난해 25대를 감차할 당시 법인택시 감차보상금은 대당 2100만원으로, 시가 대당 667만원을 추가해 시비 1567만원과 국비 390만원이 지원됐다. 나머지 대당 143만원에 해당하는 감차보상금은 법인택시 대당 월 1만원씩의 출연금과 부가세 경감분 인센티브 8억원으로 충당한다.

또한 2014년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대전광역시는 개인택시 9000만원, 법인택시 3600만원의 보상가격으로 지난해 54대를 감차했다. 개인택시의 경우 대당 국·시비 1300만원, 부가세 감면분 인센티브 4000만원 이외 업계부담금 3700만원을 사업자가 월 5만원씩 출연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렇게 본격적으로 감차가 진행돼도 난항이 끝은 아니다. 대전시는 지난해 12월 말 1인당 5만원으로 정해진 출연금 조달을 위해 ‘3개월 이상 미납 시 유가보조금과 카드수수료 등 지급 정지’ 방침을 내세웠고, 3개월이 흐른 지난 3월 전체 출연금 납부 대상자 중 18%인 970여명이 출연금 자동이체 신청을 하지 않은 가운데 대당 20만원가량에 해당하는 보조금·수수료 등도 거부한 채 감차보상금 출연에 반발하고 나섰다.

▲부가세 경감분 인센티브 배분=국·시비와 부가세 경감분 인센티브를 제외한 나머지 감차보상금을 업계가 출연해야 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높은 지역에서는 그만큼 업계의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따라서 대체로 금액이 고정된 국·시비와 달리 부가세 경감분 인센티브 확보 여부가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

법인택시로부터 거둬들여 감차재원으로 활용되는 부가세 경감액은 기존 90%에서 95%로 상향조정된 5%분에 해당한다. 국비나 마찬가지인 이 경감분 수익은 연간 최소 80억원 정도로, 지난해 1월 16일 발족한 재단법인 택시감차 보상재원 관리기관에 의해 징수·관리되고 있다.

부가세 경감분 감차재원은 국토부가 정한 감차재원 사용기준에 따라 현재 8개 사업구역에 우선순위를 선정해 차등 배분토록 돼 있다. 배분기준은 ‘감차실적(50%)+과잉공급(30%)+감차기간(20%)’로, 일단 업계와 협의 후 총량고시를 완료한 지역에 사용자격이 주어진다. 전체 면허대수 5000대 이상 사업구역(7개 특·광역시+제주+창원, 전국 9곳) 3곳에 재원의 60%(약 48억원), 500대 미만 사업구역(전국 147곳) 5곳에 40%(약 32억원)를 지급하게 된다<표2 참조>.

부가세 경감액 5% 적립금 지원내용

서울시 감차위원회가 감차계획을 서두른 배경에도 이러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5000대 이상 지역 중 지난해 창원이 감차사업에 돌입한 가운데 지난 3월 대구시가 업계와 합의 후 4월 중 감차고시를 예고함에 따라 정식 배분평가에 통과할 경우 창원에 이어 대구와 서울택시가 2015년분 8억원과 2016년분 12억원을 감차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택시는 올해 74대(개인 50대, 법인 24대)를 감차키로 한 가운데 감차보상금은 개인택시 8100만원, 법인택시 5300만원으로 산정됐다. 국·시비 대당 1300만원 이외 부가세 경감분 인센티브 약 20억원을 확보할 경우 업계 부담금은 개인 34억원, 법인 9억 6000만원에서 개인 24억~20억원, 법인 5억원 안팎으로 줄어들게 된다. 현재 서울개인택시조합 측은 출연금을 거출하는 방식은 피한다는 입장이고, 서울법인택시조합 측은 조합원 ‘N분의 1’ 배분 방식을 취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실질적으로 감차계획을 수립한 전국의 지자체는 2015년 12월 말 현재 총 19곳으로, 향후 감차가 본격화되면 인센티브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가세 경감분 감차재원 배분 평가는 연 2회(제1기 4월 신청, 제2기 10월 신청)에 걸쳐 진행되고 있으며, 앞서 받은 인센티브를 모두 소진해야 재신청할 수 있다. 법인택시 부가세 경감분 5% 감차재원 활용제도는 90% 경감제도와 묶여 2018년 일몰 예정이지만 앞으로 감차지역이 늘어나면 일몰연장이 수월해질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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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탑비전택시 2016-04-29 10:06:23
결자해지 (結者解之) 맺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는 뜻으로, 자기가 저지른 일은 자기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