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총 1004건 2억6000여만원
서울시가 금년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1차분을 일괄 지급했다.
보조금 지급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유류보조금카드로 주유대금을 결제한 자와 유가보조금 1차 서면신청자를 대상으로 한다.
서면신청분은 유류구매카드분실 및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이전 분기 보조금을 수령하지 못한 화물운송사업자들이 포함돼 있다.
지급내역을 보면 ▲2015년 4차 누락분 90건(1911만 4480원) ▲2016년 1차 지급분 914건(2억 3361만 9360원)으로, 총 1004건에 대한 유가보조금 2억 5273만 3840원이다.
시는 지난 4월 18일, 이 같은 내용의 계획안을 승인하면서 보조금 지급절차에 들어갔다.
시에 따르면, 25개 자치구에서 보조금 신청사항을 확인 후 운수사업통합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자치구별 입력자료 및 지급액 등을 서울시 교통정보과에서 일괄 정리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이 지급된다.
또한 금융결제원 ‘e-지로’ 시스템을 이용해 청구자 은행계좌에 대량이체도 병행되는데, 이는 지난 4월 22일 해당 절차를 밟았다.
시는 화물차유가보조금 관련 일부 사업자가 주유소업자와 공모해 불법적으로 보조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면서 화물차유가보조금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265호)에 의거, 보조금 투명성과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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