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유사표시행위 ‘콜밴’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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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유사표시행위 ‘콜밴’ 꼼짝마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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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청, 적발 경의서 및 행정처분 의뢰 접수

서울시, 내부검토 중…5월 특별단속 ‘강경대응’

서울시가 택시유사표시행위로 적발된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이하 콜밴)에 대한 행정처분에 들어간다.

시는 지난 4월 20일 용산구청으로부터 적발경위서 및 행정처분 의뢰가 접수됐으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법 저촉성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접수된 행정처분 의뢰서를 보면, 해당 콜밴은 화물차 차체에 택시유사 표시등을 장착 및 빈차 점등을 설치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명시된 화물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과 화물자동차의 차체에 택시유사 표시등의 장착 등을 위반한 만큼, 그에 따른 행정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의뢰한 용산구청은 외국관광객 및 취중 승객 등에 대한 택시유사표시행위 불법영업 근절 취지로 마련된 관계법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관련 별표1 위반행위7 마목)를 언급, 택시를 가장해 영업한 콜밴이라면 해당법 조항에 따라 조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중국 노동절과 일본 골든위크를 앞두고 국내를 찾는 외국인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바가지요금(부당요금)을 징수하는 등 콜밴과 택시를 상대로 5월 한 달간 특별 단속에 들어갔다.

단속은 승차거부 및 바가지요금, 호객행위를 한 택시와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대상으로 여객운송하거나 택시유사표시행위를 한 콜밴이 그 대상이다.

콜밴 경우 화물 없이 승객을 태우다 적발되면, 운행정지 10일(1차)에서 30일(3차) 또는 운수과징금 20만원(1차)~30만원(3차)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택시등(갓등)이나 미터기 설치 등 택시유사표시행위로 적발됐을 시에는, 1차 운행정지 60일이나 운수과징금 60만원, 2차 적발되면 감차 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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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탑비전택시 2016-04-29 09:56:58
◈ 콜 벤 헌법재판소사건 2007헌마233 선고 2008년 09월 25일 판결
◈ 콜 벤 헌법재판소사건 2008헌마498 선고 2009년 03월 26일 판결
◈ 콜 벤 헌법재판소사건 2010헌마482 선고 2011년 10월 25일 판결 (6인승 NO 3인승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