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동존중특별시 2016'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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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동존중특별시 2016' 발표
  • 정규호 기자 jkh@gyotongn.com
  • 승인 201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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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6’을 지난 27일 발표했다.

교통업계 노동자들에 대한 내용도 이번 발표에 포함돼 있다.

이번 발표는 7대 약속이 핵심 골자다. ①침해예방~구제 원스톱 해결 ②노동사각지대 해소 ③생활임금확대 ④비정규직 정규직화 ⑤노동시간 단축 ⑥근로자이사제 ⑦노동정책네크워크 구축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월 소득 250만 원 이하 시민이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등 노동권익 침해를 당했을 땐 신설되는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에게 단순 상담부터 진정‧청구‧행정소송 대행까지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변호사(25명)+노무사(15명) 등 노동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근로관련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대리운전, 퀵서비스, 택배 등 특수고용노동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20 또는 노동권익센터를 통해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이 1차 상담을 실시한 후 구제지원이 필요할 경우 노동권리보호관을 연결해주게 된다.

변호사, 노무사는 일정부분 재능기부로 참여하며, 최소한의 선임비용은 시가 지원한다.

노동권익을 몰라서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엔 ‘찾아가는 마을노무사’가 전문 노무컨설팅을 해준다.

이동노동자에게는 쉼터, 감정노동자는 보호 등 체감형 정책도 추진된다.

지난 3월 신논현역에 1호 대리기사 이동노동자 쉼터를 개소한데 이어, 2017년엔 2호 퀵서비스 기사 ‘장교쉼터(중구)’, 3호 대리운전기사 ‘합정쉼터(마포구)’를 추가로 확충한다.

다음으로 노동자의 ‘생존’을 넘어 ‘생활’이 가능하도록 사람 우선의 노동조건을 보장한다.

야근은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도 추진한다.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노사합의를 통한 ‘노동시간 단축모델’을 올해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의료원에 첫 시범 적용하고, 2018년까지 서울시 19개 전 투자출연기관 확대를 추진한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결과에 따르면 서울 전체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인 주52시간을 준수하면 약 13만개의 신규일자리가 생긴다고 시는 설명했다.

네 번째로 노사 상생‧협력이다.

유럽 18개국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 이사제’를 도입하고,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노동권익센터’를 2018년까지 시 출연기관으로 독립재단화한다는 계획이다.

근로자 이사제는 토론회‧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자율과 책임경영 원칙에 따라 2016년 10월 노사합의가 이뤄진 투자출연기관에 우선 도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준공영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버스나 지하철업계, 택시 등 교통업계에도 확산될 지 주목되고 있다.

이 밖에도 민간위탁사업에 생활임금 적용, 노사민정 협력체계도 강화 등도 7대 약속으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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