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불법행위 1만5천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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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불법행위 1만5천건 적발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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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 특별단속 결과 대부분 밤샘주차

작년 하반기 화물자동차 운송과 관련한 불법행위 1만5천872건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상시단속과 함께 시·도별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전국 19만2850개 화물차 관련 업체 가운데 6.4%인 1만2421개 업체를 점검, 이같은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 적발 건수는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차고지 아닌 곳에 화물차를 1시간 이상 주차하는 '밤샘주차가' 1만328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사자격위반(716건),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268건), 운송·주선업 허가기준 부적합(153건) 등이 많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80건과 화물차 불법개조 13건, 무허가영업 18건 등 111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했다.

또 허가기준에 부적합한 운송·주선업체 등 68건은 허가취소,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등 254건은 사업정지 조치했다.

아울러 불법행위 6269건에는 9억1600만원의 과징금, 740건에는 4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밤샘주차나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등 화물운송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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