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시내면세점 4곳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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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시내면세점 4곳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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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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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대기업 3·중기 1곳...강원, 부산에도

서울에 시내면세점 4곳이 추가로 들어선다.

관세청은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류 확산 등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특수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에 4개의 면세점을 신규로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크루즈 해양관광, 동계스포츠 관광 지원을 위해 부산과 강원에도 각각 면세점 1곳씩 추가 설치를 허용한다.

관세청은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관광산업 활성화와 고용·투자 활성화 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이 필요로 하는 쇼핑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국내 면세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2007년 645만명에 그쳤던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10년 880만명, 2014년에는 1420만명으로 급증세다. 2012∼2014년 사이 연평균 증가율은 13%에 이른다.

올해 들어 3월까지는 작년 동기대비 12% 뛴 359만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발생 여파로 위축됐던 증가세가 회복되는 모양새다.

또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매출 규모는 작년 9조2천억원, 올 들어 3월까지 1조5659원에 달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평균 20%씩 가파르게 성장 중이다.

관세청은 서울에 면세점 4개를 추가하되, 이중 1곳은 중소·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관광분야 '규제프리존'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과 강원도에도 시내면세점을 신설해 관광 생태계를 다변화한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작년 특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투명성·공정성 문제와 관련, 심사기준·배점·결과 공개절차 등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5월 말∼6월 초까지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신청 공고를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게시할 예정이다.

특허신청 공고 기간은 4개월로, 이후 2개월간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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