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순환도로 민자구간 7월3일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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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순환도로 민자구간 7월3일 개통
  • 정규호 기자 jkh@gyotongn.com
  • 승인 201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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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1600원, 중형 2800원 징수, 10톤 이상 화물차 제한

서울시는 강남순환도로 전체 구간중 1단계로 금천구 독산동과 서초구 우면동간 12.4km의 민자구간을 오는 7월3일 개통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강남순환도로는 금천구 독산동과 강남구 수서동을 연결하는 총 연장 22.9km의 왕복 6~8차로의 도시고속화도로로 금번 우선 개통 예정인 민자구간은 금천구 시흥동과 서초구 우면동간 왕복 6~8차로, 연장 12.4km 구간이다.

민자구간에는 금천구 시흥동과 서초구 우면동에 각각 영업소가 위치하고 있고, 거리요금이 아닌 영업소당 요금을 적용한다. 영업소당 통행료는 일반승용차를 포함한 소형자동차 기준 1600원을 징수할 예정이며, 17인승 이상의 버스 등을 포함한 중형자동차 기준 2800원을 징수할 예정이다.

강남순환도로 민자구간의 서쪽 끝인 금천구 시흥동에 ‘금천영업소’, 동쪽 끝인 서초구 우면동에 ‘선암영업소’가 있어 각각 1600원의 요금을 징수한다.

금천구 시흥동에서 서초구 우면동까지 전체 12.4km를 운행해 영업소를 모두 통과할 경우 통행료는 승용차기준 3200원이다. km당 요금은 258원으로서 현재 운영중인 용마터널이나 우면산터널과 비교할 시 높지 않은 수준이다.

만약, 운전자가 양 영업소 중 한군데를 통과해 관악IC 또는 사당IC로 진출할 경우에는 영업소를 한군데만 지났으므로 1600원을 징수하게 되고, 반대로 해당 IC를 통과하여 각 영업소를 통과할 때도 마찬가지 동일한 요금이 적용된다.

강남순환도로가 고속도로에서 거리요금을 징수하는 방법과 다른 이유는, 관악IC의 경우 지하에 진출입연결로가 만들어지고 사당IC는 교량구조물로 진출입연결로가 만들어지는 등 기술적, 재정적으로 요금소를 설치하기 어려워 통행거리에 따른 요금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한편, 관악IC로 진입하여 사당IC로 진출하거나 또는 그 반대로 진행하여 해당 구간만을 통행할 경우 요금소가 없으므로 시민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에 따라 10톤이상 대형화물차량의 통행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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