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월 ‘택시·콜밴’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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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월 ‘택시·콜밴’ 불법행위 특별단속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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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지도 점검 취약한 휴일·새벽시간대 집중단속

공항·호텔·관광명소 등 주요지점…외국어 능통자 투입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 방문 최대 성수기인 5월에 서울 관광 불편을 해소하고 선진 도시로서의 품격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관광객 대상 택시·콜밴의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중국 노동절(4월30일~5월2일), 일본 골든위크(4월29일~5월5일) 기간에 집중 실시됐으며, 5월 한 달 동안은 단속공무원들이 휴일과 새벽시간에 주요 현장에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시는 작년 8월부터 시행해 온 수시 단속 결과를 토대로 택시·콜밴 등의 불법운행 리스트를 수집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항, 호텔, 도심 관광명소 등 주요 장소에서 단속을 펼치고 있다.

택시·콜밴의 부당요금 징수 등 불법행위 패턴을 분석한 결과 행정기관의 지도 점검이 취약한 금요일 심야부터 토·일요일 새벽 시간대에 공항·호텔·동대문 일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 관광객을 대상으로 집중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동대문 의류상가 일대에서 심야시간 대 기본거리 이동시 동석한 3~4명에게 1인당 2~4만원 징수 ▲남산 N타워 아래 명동지역 기본거리 이동시 1인당 2만원 징수(특정업체 5~6대 택시) ▲호텔~공항 이동시 시계할증 미터기 변칙 작동 및 통행료 왕복징수 ▲주간시간대 복합 할증 미터기 조작(인천·경기택시) ▲카드결제 오작동을 이유로 현금 중복 결제 ▲미터기 사용 없이 승객 요구 시 허위영수증 제시 ▲인천공항에 입차 금지된 인천·경기 바가지요금 문제차량들의 김포공항에서의 심야호객행위 부당징수 등이 있다.

시는 원활한 단속을 위해 다문화가족 여성공무원을 포함한 외국어 가능자(영어·중국어·일본어) 2명씩 총 14명을 각 조에 포함시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단속 상황에 따라 잠복근무를 포함해 전략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한편 부당요금징수로 적발된 택시운수종사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1회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병과처분, 2회 위반 시 과태료 40만원 및 자격정지 30일 병과처분, 3회 위반 시 과태료 60만원 및 자격 취소로 처분되는 삼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시는 특별단속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중 수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4000~5000원의 소액 부당요금징수도 국가에 따라서 현지 물가로 환산할 때 화폐가치가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소액의 부당요금일지라도 피해를 입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서는 가능한 즉시 환불 조치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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