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 감차보상사업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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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 감차보상사업계획 공고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05.04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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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일부터 접수…목표 달성 시 조기마감

서울지역 택시감차사업이 업계 협의 및 총량 고시를 거쳐 본격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자세한 절차와 내용이 공개됐다.

서울시가 지난달 28일 공고한 ‘2016년도 택시 감차보상사업계획’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 자율 감차보상사업은 오는 9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감차 목표물량 74대(일반택시 24대, 개인택시 50대)를 달성할 경우 감차기간은 조기 종료된다.

감차보상금은 일반택시 대당 5300만원, 개인택시 대당 8100만원으로, 이는 택시운송사업면허에 대한 보상이며 차량가액은 포함돼 있지 않다. 감차 신청 시 차량은 신청자가 처분해야 한다.

올해 감차물량 목표를 달성한 경우에도 감차기간 종료 이전이라면 정해진 감차보상금 액수 이내에서 양도·양수가 가능하다. 만약 사업자 출연금 부족으로 감차보상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규정에 따라 택시사업자에 대한 보조나 융자가 정지될 수도 있다.

감차대상자 모집 과정에서 업종별 모집 면허대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접수 순서에 의해 보상이 이뤄진다. 감차신청자가 특종 업종에 편중되더라도 계획 총량(74대) 내에서 감차된다.

감차 신청자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선정 이전 결격사유 발생 시 불가)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인가 받은 사람(개인택시면허 양수 5년 경과하지 않은 경우도 가능) ▲택시운송사업이 상속된 경우 상속받은 사람 ▲택시운송사업면허에 압류·설정 등 권리행사에 제약을 받지 않는 사람 등 4가지 요건을 갖춰야 주어진다.

감차 희망자는 9월1일부터 서울시(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택시물류과 7층에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감차보상신청서, 인감증명서,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감차) 동의서, 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보상금을 입금 받을 감차신청자의 통장 사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원 각 1부를 제출하면 된다.

서울택시 감차신청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택시물류과(2133-232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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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진 2016-05-11 15:34:30
개인택시모집공고를 통하여 발행되는 최초의 발행문서에대하여는 어떤한 재제법도 안된다. 감차법과 병행하여 유효기간 10년 20년 30년을 적용한 새로운 면허권으로 전환발급을 하면 택시문제 해결이 점진적으로 확실하게 해결이된다.

고거참 2016-05-11 15:30:08
회사택시를 성실하게 무사고 운전한 사람에게 최초로 발행하는 개인택시면허에 대하여 양도상속을 금지한다는겄은 무자비한 일이다. 염전노예,사막낙타에게도 그리하지는않는다. 모집공고를 통하여 발행된면허가 최초로 양도상속될경우,양수자및상속인의 개인택시면허는 유효기간 30년을 적용한다라고 , 해야만 최초 발행자에게 피해가 없는겄이다.

이거참 2016-05-11 15:26:26
택시문제해결은 택시업용도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이라는 국가문서관리문제다. 개인택시모집공고로 발행되는 면허는 현행대로하고, 거래가 시작되면 유효기간을 적용되게해야한다. 회사택시15년무사고 경력으로 개인택시받고 이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할때는 양수자의면허는 유효기간을 적용하여 발행되도록 해야한다.

이거참 2016-05-11 15:25:54
택시문제해결은 택시업용도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이라는 국가문서관리문제다. 개인택시모집공고로 발행되는 면허는 현행대로하고, 거래가 시작되면 유효기간을 적용되게해야한다. 회사택시15년무사고 경력으로 개인택시받고 이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할때는 양수자의면허는 유효기간을 적용하여 발행되도록 해야한다.

돌탑비전택시 2016-05-05 09:26:23
감차 하면 증차 안 하나요?
택시가 많아서 감차 하나요?
택시가 적어서 각종 유사택시 등 콜버스 도입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