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운전면허시험제도’는 정부와 국민의 ‘안전의식의 초석(礎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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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운전면허시험제도’는 정부와 국민의 ‘안전의식의 초석(礎石)’이다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05.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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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희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상담실장

지난 1월28일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 및 운전면허시험장·운전학원의 시설개선 작업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강화된 운전면허시험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현재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은 입법 예고된 상태다.

경찰청은 이 개선안이 교통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 등을 거쳐 ‘안전운전능력 평가는 강화, 취득비용 증가는 최소화’한 안이라고 자평하며, 이를 통해 “안전한 교통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그동안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이후 신규 면허취득자의 사고율이 되레 감소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장롱면허 취득자 등이 포함된, 즉 실질적인 운전여부가 아닌 단순 운전면허증소지자 대상의 산출이어서 잘못된 통계로 평가되기도 한다.

교통사고피해당사자 기관인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2011년 6월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실행과 관련해 타 시민단체와 함께 반대 집회를 가진 바 있다. 교통문화 선도를 이끌고 있는 선진국들도 운전교육과 면허시험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정책을 펼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에도 역행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정책으로, 운전면허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돼 있음을 직시하고 운전면허 시험을 간소화할 것이 아니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피력했다.

간소화 정책 이전 운전면허시험제도는 자동차 제조 기술의 발달, 다양해진 도로사정, 차량의 증가 등 사회적 변화가 감안되지 않은 시험제도여서 일정 부분 수정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운전면허시험제도’의 구성에 있어 ‘자동차운전’이란 나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의 손실발생, 더 나아가 한 국가의 크나큰 경제적 손실발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와 국민의 ‘안전의식의 기초’라는 기본적 가치 아래 ‘운전면허시험’이 수립돼야 한다.

자동차 운행 중 벌어진 ‘자동차사고’란 천재지변을 제외하곤 운전자가 법규를 위반하거나 안전운전 수칙 등을 미이행해 교통사고가 발생될 수 있음을 인지하거나 예견할 수 있는 행위로 인해 벌어지는 사건이다. 즉 행위자(行爲者)가 범죄 사실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았더라도 자기의 행위가 어떤 범죄 결과의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 그 행위 의식인 ‘미필적 고의(未必的 故意)’ 행위 사건을 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운전면허시험제도의 개선이 몇몇 평가항목의 조정 내지 증가와 시험문항 수 증가라는 타협안에 가까운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안전의식이 고취된 실리적인 운전면허제도 수립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2011년 6월 시행된 ‘운전면허시험 간소화’의 골자는 ▲장내 기능시험 항목을 기존 11개에서 2개로 ▲운전 전문학원 이용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을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대폭 간소화한 것이다.

이후 도로주행연습 중 사고가 증가한 것은 물론 도로교통공단의 기관평가를 받는 국가면허시험장 시험관이 자격미달 수험생에게 합격요령을 알려주는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등 제도관련 누수가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운전면허 취득에 평균 2~4개월이 걸리는 자국을 놔두고 한국에서 면허를 취득하는 중국인들이 늘면서 우리나라 경찰청은 안전상의 문제로 상하이시로부터 운전면허취득 규제를 요청받는 등 국가적 위상을 손상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가입국가 중 자동차사고를 최소한으로 감소시키고 있는 교통문화 선진국의 운전면허시험제도 면면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다양한 도로 상황을 고려해 교육하고 시험을 보게 하는 기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거의 2년이 걸려야 운전면허 취득을 가능케 하고 있는 뉴질랜드, 관찰면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독일, 일반도로주행교육·야간주행 교육·고속도로주행교육에 연습면허(12개월)와 임시면허(36개월) 기간을 모두 거쳐야 정식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호주 등 교통문화 선진국에선 다양하고 깊이 있는 교육들을 선행조건으로 해 자동차운전면허 취득하기까지 긴 인고(忍苦)의 시간을 요하고 있다.

이렇듯 교통문화 선진국들이 고비용 운전면허시험제도를 계속 고수하고 있는 이유는 자동차운전이 응시자 개개인의 비용부담보다 더 중요한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한다는 사실 때문이다. 사회적 바탕문화에 ‘안전의식’이 깊이 뿌리 내려져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보복운전·난폭운전을 폭령행위로 규정해 벌금형 대신 징역 1년 이상의 처벌을 받도록 지난해 도로교통법을 개정·시행하고 있다. 법을 통해 통제하고 처벌해야 할 정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운전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윤리적 예의와 안전의식이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다는 뜻이다. 이는 곧 운전교육과 운전면허시험제도를 실행함에 있어 윤리적 예의와 안전의식 함양이 거의 배제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운전면허시험은 1893년 세계 최초로 프랑스에서 시작됐고, 우리나라엔 1915년에 도입됐다. 우리나라는 1945년 해방을 맞이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6·25전쟁을 겪으며 국가 전반에 대해 바른 제도연구에 전력을 기울인 것이 반백년도 채 안 된다. 제도가 발전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 등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시행착오라고 하더라도 ‘운전면허란 단순 기술 자격이 아닌 안전의식의 초석(礎石)으로서 정부와 국민의 안전의식이 담보된 자격’이라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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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강 2016-05-08 18:13:55
모르면 말이나 말것이지...명의 대용 언론, 어찌 이리도 교활한가

교통사고후유장애인협회님, 교통사고도 늘지 않았을뿐더러 귀 협회가 지지하고 성원한 경찰청 2016. 3.14. 입법예고 운전면허시험제도 개정안은 "운전면허 취득 시간과 비용은 늘고 운전능력을 최종적으로 검증하는 도로주행시험은 완화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이렇게 속이고 속아 왔습니다.

사실관계 확인하기 : http://kdtester.blog.me/220700288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