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각적 검토 후 도입 여부 검토”
환경부가 2년마다 받아야 하는 자동차 정기검사 배출검사 측정 항목에 질소산화물(NOx)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디젤차 검사 항목에 질소산화물을 신설하는 것은 2013년 12월 수립된 ‘제2차 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포함됐다.
878만대에 이르는 국내 디젤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대부분이 화학반응을 거쳐 미세먼지로 바뀌어 수도권 대기환경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검사용 디젤 질소산화물 분석기를 국산화하기 위한 용역을 2013년 발주해 올해 상반기 마무리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질소산화물 측정기기 개발 상황, 기준 신설에 따른 비용 및 편익 분석, 외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이후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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