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원받는 시내버스 임원 보수한도 넘으면 재정 불이익
상태바
서울시 지원받는 시내버스 임원 보수한도 넘으면 재정 불이익
  • 정규호 기자 jkh@gyotongn.com
  • 승인 2016.05.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버스조합 외부회계감사인 공동 선정해 올해 25개사 감사

서울시가 재정지원을 하는 시내버스 회사에서 임원들에게 고액 연봉을 지급하는 등 방만 경영 사례가 드러남에 따라 경영 투명성 강화에 나선다.

시는 8일 시내버스 회사 규모별로 임원 1인당 인건비 한도를 정하고 이를 초과하면 평가에서 감점한다고 밝혔다.

평가 점수로 순위가 매겨지고 수입금에 차등이 생긴다.

시는 버스회사에 지급하는 표준운송원가 13개 항목 중 성과이윤 부분(지난해 232억원)을 평가 결과에 따라 업체별로 차등 배분한다. 평가 순위가 낮은 업체는 성과이윤을 아예 받지 못한다.

시는 또 올해부터 버스조합과 공동으로 외부회계감사인을 선정한다.

버스정책시민위원회와 서울시, 버스조합이 참여하는 '회계감사 공동선임 위원회'에서 법정의무감사 미대상회사 25개사부터 다룬다.

법정의무감사 대상인 대형 40개사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외부회계감사인을 공동으로 정한다.

시내버스 업체들은 준공영제 도입 이후 법정의무감사대상이 아니더라도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왔다. 그러나 회계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정했다.

시는 올해 20개사를 대상으로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점검반이 나서서 도덕적 해이와 회계 부정 등을 점검한다고 말했다.

재무구조 부실회사와 전년도 평가순위 하위 회사가 대상이고 경비 과다지출과 부적절한 인건비 집행, 회계기준 위반 등을 살핀다.

시는 조만간 지난해 버스회사 재무제표가 포함된 외부회계감사 보고서와 임원 인건비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지난해 서울시의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약 2500억원이다.

시 시내버스 운영체제는 2004년 7월부터 준공영제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버스 사업자 운송비용과 운송수입금 차액을 서울시가 지원해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