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카 주차면 1면 이상 제공 시 1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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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카 주차면 1면 이상 제공 시 10% 경감
  • 정규호 기자 jkh@gyotongn.com
  • 승인 201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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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6년 교통유발부담금 정책 발표

서울시가 2016년 교통유발부담금 정책을 발표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신설되고, 정비됐다.

먼저 카셰어링 프로그램이 신설됐다.

기업체들이 나눔카 주차면을 1면 이상 제공할 시 10%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시켜준다.

지금까지는 주차장 관리·감독 등의 이유로 기업체들이 나눔카를 건물내에 두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교통유발부담금 정책 개선을 통해 나눔카 확대와 이에 따른 교통량 감축을 시도해 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주차상한제 지역 내에서 법정주차면수 대비 50% 이상 감축 시에 30%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시켜주고, 주차면수가 “0”인 경우(단 3000㎡ 이상 시설에 한함)에는 50%를 경감시키기로 했다.

그 전에는 주차면수 “0”인 경우 20%를 경감시켜줬다.

다음으로 주차장 유료화 시 무료주차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정할 시 30%를 경감시켜주던 것을 올해부터는 무료주차시간이 없애야지만 30%를 경감시켜준다.

주차유도시스템 도입 시 10%를 경감시켜주던 것을 앞으로는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설치 시 경감시켜 준다.

유연근무제에 따른 경감혜택도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100인 이상 종사자 기업에 다라 20%를 경감시켜줬지만 앞으로는 5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 적용한다.

업무택시제도 지금까지는 20% 한도 내에서 실제 사용금액 만큼을 경감했지만 앞으로는 실제 사용금액의 50% 만큼을 경감시켜준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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