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허가제’→‘신고·등록제’로 완화해야
상태바
‘면허·허가제’→‘신고·등록제’로 완화해야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6.05.13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경련, ‘신생업체 6만개, 고용창출 33만개’ 발생

정부의 서비스산업 육성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면허·허가제’ 등의 강한 진입규제를 ‘신고·등록제’로 완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규제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전체 1145개 세세분류 업종에 대해 법령상의 진입규제를 조사한 결과, 진입규제가 있는 업종이 593개(51.8%), 진입규제를 받지 않는 업종이 552개(48.2%)로 조사됐는데, 이를 손질한다면 6만 4000개의 새로운 기업과 33만 20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면서 규제개혁 당위성을 강조했다.

조사결과, 화물운송업을 포함해 ‘정부독점·지정·면허·인허가’ 등 강한 진입규제를 받는 업종은 250개(21.8%), 신고와 등록의 약한 진입규제를 받는 업종은 343개(30.0%)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한 진입규제 비중이 1%p 감소하면 진입률이 0.05%p 증가하는 점을 언급, 이러한 결과는 신생기업체의 시장 진입과 고용창출, 경제활동 활성화로 이어지게 된다는 게 전경련의 설명이다.

특히 강한 진입규제 비중이 현재의 21.8%에서 11.8%로 10%p만 낮아져도 약 2만 9000개의 신생기업이 진입하고 15만 1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것.

실예로 과거 화물운송업과 화장품 등에서 강한 진입규제인 ‘면허·허가제’가 ‘신고·등록제’로 변경된 이후, 신생 사업체와 일자리가 급증했다고 전경련은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화물운송업의 경우, 지난 199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이후 2003년까지 사업체수 증가율과 종사자수 증가율이 각각 201.7%, 79.3% 증가했다.

이는 전체 산업 평균 11.7%의 17배에 달한 수치다.

전경련은 강한 진입규제가 있는 업종이 많은 산업일수록 신생업체 발생 비율이 낮았다면서 ‘면허제와 허가제’ 등 강한 진입규제가 ‘신고제 및 등록제’ 수준으로 완화된다면 산업·경제계의 분위기 환기는 물론, 실업난과 신성장 동력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이 파생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뚱딴지 2016-06-28 10:50:14
물량이 늘어야 종사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경기불황으로 화물이 없어 차를 세워놓고 있거나 운임낮추어 가면서 서로 싸우고있는 마당에 화물업 종사자 늘려서 실업자 줄이자는게 말이나 됩니까? 전경련도 생각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