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반발 속 6개 공제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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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반발 속 6개 공제 합동점검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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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6일부터 재무 건전성 준수 여부 등
 

업계, “점검 주체 문제있고 중복감사 우려도”

운수업계 6곳에서 운영하는 자동차공제조합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관계기관 합동점검에 나서기로 하자 업계가 강력히 반발, 점검 계획의 재고를 요구한 가운데 16일부터 점검이 시작돼 주목되고 있다.

업계의 반발 이유는 점검 주체와 형식, 내용 등이 불합리하다는 것이나 국토교통부는 계획대로 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자동차 공제조합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하면서 6개 공제조합에 대해 ▲자동차사고 예방사업 및 성과 점검 ▲재무 건전성 준수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민원 처리 및 보상금 지급 실태 등을 16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실시(16~18일 화물‧버스공제, 19~24일 택시‧렌터카공제, 25~27일 개인택시‧전세버스공제)하겠다고 통보했다.

또 합동점검 기관으로 국토부와 금융감독원, 공제민원센터, 손해보험협회가 참여한다고도 밝히면서 ▲사고예방·지도 감독 부문 7개 사항 ▲경영(회계) 관리 부문 8개 사항 ▲민원만족 부문 11개 사항 ▲보상 처리 부문 9개 사항에 대해 점검한다며 자료 준비를 요구했다.

이에 업계는 협의 끝에 ‘합동 점검 재고’를 요청하는 공식 건의서를 공동으로 채택, 10일 국토부에 보냈다. 별도법인으로 운영 중인 렌터카업계를 제외한 화물․버스․택시․개인택시․전세버스연합회가 여기에 참여했다.

업계는 건의서에서 먼저 국토부의 합동점검에 참여할 관계기관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합동점검의 근거로 제시한 여객운수사업법 및 화물운수사업법에 따르면 검사주체는 국토교통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국한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타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금융감독원이나 손해보험협회 소속 인원으로부터 지도감독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특히 손해보험협회의 경우 손보사들의 이익단체로 점검기관의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점검 시 공제조합과 경쟁관계에 있는 손보사에 공제조합 내부자료 등 전체 시스템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렇게 되면 공제조합의 경쟁력 약화와 손보사의 횡포가 예상되는 등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도 밝혔다.

업계는 또한 국토교통부의 감사가 실시된 지 불과 7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점, 국토교통부의 감사자료 요청기간과 중복되는 점 등 이중감사 및 중복감사의 우려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공제 관계자는 특히 “국토부가 점검을 위해 준비토록 한 자료 목록에 점검 목적과 무관한 법인카드 사용내역, 경조사비 사용내역 등을 포함시킨데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주문”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합동점검의 배경이 국토부가 설립을 추진중인 ‘손해배상진흥원’과 관련해 사전 정지작업이 아니냐는 견해를 밝히고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통상 업무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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