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세버스 지입제 등 탈법 경영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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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전세버스 지입제 등 탈법 경영 수사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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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결과 통보되면 위반사항 행정처분

【부산】부산지역 전세버스업계의 지입제 등 탈법 경영에 대한 경찰의 수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전세버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지입제 경영 등에 대한 수사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국토교통부가 시달한 전세버스업계에 대한 지입 단속과 관련,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지난 16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의 지입 단속 철저와 가이드라인 시달 시점을 전후해 전세버스업계의 지입제 경영 등에 대해 경찰의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그 결과가 통보되면 그 내용의 위반사항을 확인해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세버스업계에 대한 수사는 부산경찰청 관광경찰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지난해 전세버스업계에 만연된 지입제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버스 수급조절·지입 해소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을 각 시·도에 시달한 뒤 올해 1월부터 지입제 단속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어 올해 1월27일 시·도 교통과장 회의를 개최하고 전세버스 지입 단속 철저와 함께 15가지 현장단속 가이드라인을 시달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배차지시서 및 운행기록증 확인, 운송계약(운행기록증)과 운송수입금 불일치 여부 점검, 운행기록증 부착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전세버스업계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대로 현장 점검을 정밀히 하면서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과 공조하면 지입제는 발을 붙이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지입제 폐단으로는 요금 덤핑과 무리한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 증가, 지입회사와 지입차주 간 분쟁, 사업 영세화 심화 등 운송사업의 전근대적 관행과 폐해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다.

이와 관련, 교통관계 전문가는 “최근 전세버스업계는 계절적 성수기에다 중국 요우커들의 대거 방문으로 전세버스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 가동률이 높은데 따른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면 사회적 파문이 우려되는 만큼 이번 기회에 전세버스 질서문란의 근원인 지입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와 경찰의 공조가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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