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닛산 캐시카이 배출가스 조작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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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닛산 캐시카이 배출가스 조작 판단”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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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R 장치 임의설정 위반 … 배출가스 20.8배 초과
▲ 닛산 캐시카이

EGR 장치 임의설정 위반 … 배출가스 20.8배 초과

조사대상 19개 차종도 기준 넘어 … 한국닛산 반발

환경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 판매된 국산․수입 디젤차 20종을 조사한 결과 한국닛산 캐시카이 차량이 배출가스를 임의설정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16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캐시카이는 실험 과정에서 실내․실외 모두 배출가스재순환(EGR) 장치가 작동 중단됐다. EGR 장치는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춤으로써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로, 2010년 이후 디젤차에 주로 장착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차량 제조사가 각 나라 배출가스 통과기준을 맞추기 위해 연료배출 저감장치 등을 장착하고 있는데, 한국닛산은 EGR 장치가 작동되면 연비가 나빠질까봐 임의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특히 캐시카이 EGR 장치는 엔진으로 다시 들어오는 공기 온도가 35도가 되는 시점에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일반 주행에서 흔히 발생하는 엔진 흡기온도로,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 배출가스 부품 기능 저하를 금지하고 있는 임의설정 규정을 위반했다는 게 환경부 판단이다.

환경부는 캐시카이 이외에 조사 대상 19개 차종은 엔진 흡기온도 35도 조건에서 EGR 장치가 작동 중단되는 임의설정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통상 자동차를 외부온도 20도 조건에서 30분 정도만 주행시켜도 엔진룸 흡기온도가 35도 이상으로 상승하게 된다”며 “엔진 흡기온도 35도 이상에서 EGR 장치 작동을 중단시키도록 설정한 것은 정상적인 제어방식이 아니라고 판단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캐시카이는 각종 실내 실험과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진 폭스바겐 ‘티구안’과 비슷한 수준인 질소산화물을 과다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시카이의 경우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실내인증기준(0.08g/km)의 20.8배에 이르렀다.

르노삼성 ‘QM3’은 17.0배를 배출했고, 이밖에 17개 차종이 실내 인증기준 보다 1.6~10.8배 높게 질소산화물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차종 가운데 유일하게 BMW 520d만 실내 인증기준 이내인 0.9배를 배출했다.

실내 인증기준 대비 실외 도로주행시험 질소산화물 배출량

20.8배

17.0배

1.6∼10.8배

0.9배

1차종

1차종

17개 차종

1차종

닛산

캐시카이

르노삼성

QM3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이보크, 폭스바겐 투아렉, 포르쉐 카이엔, 폭스바겐 제타, 폭스바겐 골프, 현대 쏘나타, 볼보 XC60D4, 지프 그랜드체로키, 폭스바겐 비틀, 기아 스포티지, 아우디 A3, 마세라티 기블리, 쉐보레 트랙스, 푸조 3008, 벤츠 E220, 포드 포커스, 쌍용 티볼리

BMW 520d

이번 조사결과를 지난 3월 9일과 4월 20일 두 차례 열린 자동차 전문가 회의를 통해 확증한 환경부는 강도 높은 제재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우선 16일 한국닛산에 임의설정 위반 사실을 사전 통지했다. 이에 따라 10일내 한국닛산 측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5월중 과징금 3억30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아직 판매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선 판매정지명령을, 이미 판매된 814대는 전량 리콜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더불어 5월중 청문절차를 거쳐 캐시카이 차량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고, 배출허용기준과 인증 위반 혐의로 타케히코 키쿠치 한국닛산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환경부로부터 리콜 명령이 내려지면 한국닛산은 임의설정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개선방안을 마련해 리콜명령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리콜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캐시카이 다음으로 질소산화물을 높게 배출한 QM3의 경우 르노삼성 측이 올해 말까지 개선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캐시카이는 르노-닛산그룹 영국 생산시설에서 만들어져 국내 수입된 차량이다. 르노에서 개발한 1.6리터 디젤엔진이 장착돼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유로6’ 기준 엔진 장착 차량은 지난해 11월부터 국내에서 판매됐으며 11일까지 모두 814대가 팔렸다. 지난 2014년 첫 도입돼 지난해까지 2598대가 판매됐다.

한국닛산은 즉각 환경부 발표를 반박했다. 한국닛산은 16일 캐시카이는 유럽에서 ‘유로6’ 인증을 충족했고 한국에서도 적법한 인증절차를 통과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기준과 유사하게 엄격한 테스트에 나선 유럽연합(EU) 규제기관 역시 닛산이 EGR 장치를 임의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덧붙였다.

한국닛산 관계자는 “이번 환경부 발표로 고객과 딜러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닛산은 전 세계 모든 시장에서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과거는 물론 지금까지 제조한 어떤 차량에도 불법적인 조작 및 임의설정 장치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업계는 환경부와 한국닛산이 서로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는 만큼 향후 법적 다툼으로 비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환경부 발표대로 조작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난해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에 이어 디젤차 배출가스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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