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렌터카 ‘벅시’ 합법인가 불법인가
상태바
공유 렌터카 ‘벅시’ 합법인가 불법인가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05.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택시업계 “렌터카 유상운송 알선…여객법 위반”

렌터카업계, “동의수순 없는 기사 알선은 불법”

벅스 앱 메인페이지

우버, 콜버스에 이어 이번에는 ‘벅시(BUXI)’가 ‘차량 공유’를 표방하며 여객운송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연이어 등장하는 새로운 앱 서비스에 택시업계가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업이 불법인지 합법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가족 5명이 인천공항에 가야 하는데 택시는 인원초과로 승차가 불가능하고, 자가용을 끌고 가자니 주차비가 너무 많이 나오고, 콜밴은 요금이 걱정되고, 대중교통은 짐이 너무 많아 힘들 것 같아 렌터카를 찾게 됐다. 정장 입은 기사가 집 앞까지 와 튜닝된 깨끗한 리무진으로 기분 좋게 공항까지 갈 수 있었다.”

지난 달 말 벅시 서비스를 이용한 한 이용자가 올린 리뷰다. ‘공항을 오가는 가장 편한 방법, 여럿이 함께 타는 카셰어링’이라는 타이틀을 내건 벅시는 기사가 포함된 승합차 렌터카를 여럿이 함께 탈 수 있는 서비스로, 현재 다운로드 1000건을 돌파하며 이용자들로부터 호평을 얻고 있다.

벅시 앱 출발·도착지 설정 페이지

 

벅시는 스마트폰 앱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시간, 장소, 인원을 입력·예약하면 출발 하루 전 배차정보(차량·기사)를 알려 주고 이들을 목적지까지 실어 나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난 달 서울 강남구·마포구, 경기 성남 분당구 등에서의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이달 서울 영등포·송파, 경기 수원 영통구·용인 기흥구 전역까지 서비스 지역을 확대했다.

이처럼 일반인 대상의 렌터카 운전자 알선이 가능해 진 것은 지난 2014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따라 ▲승차정원 11~15인승 승합자동차를 임차한 사람 ▲웨딩카로 3000cc 이상 승용자동차를 임차한 사람 등으로 허용 대상이 확대되면서부터다. 규제 완화 이후 실제 이를 적용한 앱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상황에 가장 긴장하고 있는 건 택시다. 택시노사 4단체는 앞서 법 개정 시부터 “대여자동차의 운전자 알선이 허용될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고유사업인 대여업보다 차량과 운전자 알선이라는 패키지 상품 등을 통해 여객운송업에 집중할 것”이라며 강경한 반대 입장을 취한바 있다.

벅시 앱 결제정보 확인 페이지

 

이번 벅시의 출현과 관련해 택시업계 한 관계자는 “렌터카 공유 알선행위는 여객법이 금지시키고 있는 여객운송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면허나 등록 없이 행해지는 불법영업은 택시업계의 영업난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벅시의 영업방식은 직접 여객운송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대여(렌터카)사업을 등록한 사업자와 이용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시장에서 퇴출당한 우버와 닮아 있다. 지난해 국토부는 ‘제2의 우버’를 막기 위해 렌터카나 자가용자동차를 이용한 유상운송은 물론 ‘알선’까지도 할 수 없도록 여객법을 개정했다.

벅시의 경우 여객법상 예외로 규정돼 있는 11~15인승 승합차와 3000cc 이상 승용자동차를 용도에 맞게 사용할 경우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지만 ‘알선’이라는 대목에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차량과 운전자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가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가리는 핵심이 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다.

렌터카업계 한 관계자는 “렌터카 운전자 알선의 경우 임차인의 요청에 의해 운전자를 알선하는 ‘선요청 후고용’이 원칙이기 때문에 만약 이를 역으로 세팅해 ‘선고용 후요청’의 형식으로 운영할 경우 불법이 된다”고 말했다. 현재 벅시는 임차인(앱 이용자)과 렌터카업체가 직접 계약을 맺게 돼 있지만 운전자는 이용자와 직접 계약이 아닌 렌터카회사가 고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차량·기사 배차 이전 결제가 이뤄지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는 또 “(벅시와 같은) 플랫폼사업자의 경우 렌터카회사와 대리운전회사(혹은 용역업체)가 각각 플랫폼 안으로 들어가 시스템을 빌려주는 형태라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임차인이 차량과 기사를 각각 선택하는 수순이 아니라 장소·인원·위치만 입력한 채 각각에 대한 동의 없이 통으로 임차가 이뤄진다면 이는 유상운송이든, 전대든, 운전자알선이든 법의 테두리에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벅시는 운영약관이나 결제과정에 운전자 알선 형태에 대한 설명이나 동의절차 없이 대여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역시 분쟁의 소지가 있다.

한편 벅시 등장 이후 서울법인택시조합이 가장 먼저 단속 규제를 건의한 가운데 조만간 택시 4단체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렌터카조합은 벅시의 위법 여부를 검토 중이며 조합원에 무리가 가는 불법요소가 확인될 경우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