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차 최고속도 제한장치 불법 해제, 도덕적 해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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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차 최고속도 제한장치 불법 해제, 도덕적 해이 ‘심각’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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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튜닝업자, 5500여대 무단으로 풀어 도로 운행

직접 운전해야 확인 가능...전문장비, 검사인력 ‘태부족’

자동차 전자 제어장치 검사에 필요한 전문장비와 검사인력 부족에 따른 대형차량 최고속도 제한장치 불법 해제 사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직접 차량을 운전해 보지 않고서는 제한장치가 해제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워 자동차 정기검사 시 최고속도 제한장치 무단 해제가 적발되면서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관광버스와 대형화물차 5500여대의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무단 해제한 무등록 튜닝업자 2명이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돈을 주고 과석방지용으로 장착된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제한 운전자와 차주 5500여명에게 임시검사 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적발된 무단 해제 사례는 2012년부터 4년간 관광버스와 대형 택배차량, 레미콘, 탱크로리, 덤프트럭 등 5500여대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제한 혐의다.

관광버스 회사 차고지, 대형화물차 차고지,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 물류센터 복합터미널 등지를 돌아다니며 한 대에 15만∼30만원을 받고, 출고 당시 시속 90∼110㎞로 설정된 차량 최고속도를 100∼140㎞로 높여준 것이다.

이를 위해 적발된 튜닝업자들은 장치를 해제하는 데 필요한 튜닝 프로그램과 진단기 등 장비를 3천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법은 자동차 전자장치 진단기(스캐너)로 자동차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노트북에 저장된 속도제한 해제프로그램과 자동차 전자 제어장치(ECU)를 연결, 자동차 최고속도를 불러와 원하는 속도로 바꿔 입력하고 나서 저장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튜닝으로 5억∼10억원 가량을 벌었으며, 불법튜닝 대가로 송금 받은 돈만 5억원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현금 거래까지 합하면 총 범죄수익이 1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검사정비업계 관계자는 “현 업계의 여건으로는 대형차의 최고속도 제한장치 검사를 일일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며 “불법 해제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전문 검사장비 확보와 인력 확충과 같은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토부는 2013년 8월부터 과속에 따른 대형 교통사고를 줄이려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승합차는 시속 110㎞로, 3.5t 초과 화물차량은 시속 90㎞로 최고속도를 제한장치를 장착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차량 ECU에 특정 프로그램을 설치, 지정해놓은 속도에 도달하면 엔진 연료 주입이 정지돼 가속 페달을 밟아도 속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다.

한편 앞으로 경찰은 대형차량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무단 해제한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자동차 검사소에 전문 검사장비와 인력을 확보해 정기검사를 강화할 것을 국토부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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