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영업장소 이전 서류 간소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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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영업장소 이전 서류 간소화 추진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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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입법예고 계획 발표...“편의성 높여 활성화 지원”

영업신고증, 사용증명서만...온라인 신고에 수수료도 없애

정부가 푸드트럭 영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현재 영업장소 이전에 따른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으로 사업자들의 행정 업무 편의성을 높여 영업에 가장 중요한 이동성을 살리겠다는 취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푸드트럭이 추가로 영업신고를 할 때 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달 안에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지난 13일 밝혔다.

현재 푸드트럭은 정해진 영업장소를 확보해 신고해야 영업이 가능하다. 만약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기려면 매번 별도의 영업신고 절차를 거쳐야 했다. 특히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위생 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해 영업신고서를 포함한 5종 내외의 서류를 준비하고 2만8000 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식약처는 푸드트럭의 이동성을 살리기 위해서 영업장소를 옮길 경우 기존의 영업 신고증, 영업장 사용증명서만 제출하면 되도록 개선키로 했다. 특히 방문 신고는 온라인을 통해 하고 수수료는 없앤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푸드트럭 영업자가 어려워한 점이 이동성”이라며 “어디든 축제 등이 열리면 장소를 확보해 간소화된 서류만 제출하면 영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자치부 역시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한 ‘푸드트럭 존’을 지정, 선정된 푸드트럭 영업자가 시간대별, 횟수별로 영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한 장소에서 시간대별로 커피를 팔거나 빵이나 도넛 등을 팔 수 있어 다양한 메뉴 확보가 가능하며 소비자 역시 선택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4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푸드트럭은 184대. 올해 3월과 비교하면 서울(29대), 경기(19대) 등에서 모두 60대가 추가로 늘었다.

정부는 푸드트럭 영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규제를 완화했다. 그 사이 푸드트럭 영업장소는 유원시설, 도시공원, 체육시설, 대학 등으로까지 넓어졌다. 이어 각 지자체에서도 조례 등을 개정해 푸드트럭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하지만 푸드트럭 활성화 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만만치 않다. 전국 최초 푸드트럭 1호로 지정된 사업자가 최근 폐업을 하고, 전국에서 사업 취소 사업자가 속출하면서 영업장소 지정 및 중복 규제 등에 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푸드트럭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꾸준한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주변 상권과의 마찰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이나, 영업장소 확대를 위한 대대적 규제 개선이 필요다는 게 우리의 솔직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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