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협중앙회 회장직 1회만 연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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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협중앙회 회장직 1회만 연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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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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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는 관광협회중앙회 회장직 무제한 연임을 건의했던 관협중앙회의 정관 개정안을 반려하고 지난 2일‘회장직은 1회에 한해서만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한 정관 개정안을 승인했다.
문화관광부 장영화사무관은“회장직을 무제한 연임이 가능하도록 한 정관 개정안은 개정의 당위성이나 명확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반려했다”고 밝혔다.
관협중앙회는 지난해 총회에서 현재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된 회장의 임기 규정에서 연임횟수 제한 규정을 삭제, 회장직 무제한 연임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변경하고 문화관광부에 이에 대한 승인을 요청했었다.
문관부의 승인이 이뤄지지 않자 중앙회는 최근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 임원의 임기를 규정한 정관 제16조 3항은 기존처럼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제13조 3항에 의한 후임회장으로 선출되는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1/2 미만일 때는 연임으로 보지 아니한다’로 규정을 변경해 지난 2일 문관부의 승인을 얻었다.
이와 함께 회원의 대표와 업종별 대표로 한정된 임원의 자격 규정을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저명인사’로 확대해 외부인사를 임원으로 영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 김재기 관협중앙회 회장은 지난 2000년 이경문 전임 회장의 잔여임기 1년을 맡은 뒤 재임된 상태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는 11월 회장직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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