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승용차요일제 혜택 대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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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용차요일제 혜택 대폭 삭제
  • 정규호 기자 jkh@gyotongn.com
  • 승인 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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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던 승용차요일제도를 사실상 전면 중단키로 결정했다.

시는 지난 13일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고 승용차요일제도의 각종 혜택을 중단시키는 조례안․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승용차요일제의 실효성이 담보될 때까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혜택 중 승용차요일제도 이행 여부를 삭제했고, 혼잡통행료 감면 대상에서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을 삭제하는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시는 밝혔다.

또,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을 통해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혜택을 삭제했고, ‘자동차세 5% 감면’ 조항도 삭제시키는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시는 밝혔다.

승용차요일제는 시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한 날을 정해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는 제도다. 참여한 대상자는 자동차세 5% 감면,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20∼30% 할인,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할인, 교통유발부담금 20% 감면, 거주자 우선 주차 구획 배정 시 가점 부여와 민간과 제휴를 통한 혜택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졌다.

최근까지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 규모가 약 75만대에 달했는데, 승용차요일제 운휴일 위반 차량 단속 지점은 10곳에 불과했고, 허술한 단속을 노리고 일부 가입자가 전자태그를 떼거나 운휴 일을 위반하는 사례가 적발되는 등 승용차요일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불거져 왔다.

지난해 서울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승용차 요일제에 서울시 차량의 약 30%가 가입돼 있었고, 이로 인한 자동차세 감면 액수는 연간 약 100억원이 넘었지만 교통량 감축 효과는 1%에 불과했다.

많은 사람들이 승용차 요일제에 가입해두고 세금 감면 혜택만 받은 것이다.

한편, 이번 심의회에서는 ▲시내버스 부정승차 추가운임 30배 부과 조례 명시 ▲나눔카 이용 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푸드트럭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 등이 통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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