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보증制, 중복규제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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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성능보증制, 중복규제 논란 ‘재점화’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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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매연합회 “신차 보증기간 내에도 성능보증 불합리”

거래비용 증가, 딜러 책임 전가...정기검사 강화로 해결 가능

중고차 성능보증 제도에 대한 중복규제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신차 출고 시 6년, 12만km품질 보증 기간 내에 있는 자동차의 성능․상태는 제작사에서 보장하고 있음에도 차량의 소유자가 변경된다는 이유로 성능점검을 해 딜러가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고 매매업자에게 일방적 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전국매매연합회에 따르면, 정부의 정기검사와 성능점검기록부 교부가 상당한 중복성을 가지는 만큼 정기검사제 강화만으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중고차매매 업계는 중고차 성능보장을 위해 발급해 온 성능점검기록부 교부는 폐지하거나 대폭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중고차매매 시 성능․상태점검을 강제하는 것은 모든 자동차가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며 “이미 자동차가 정기검사를 통해 안전도와 품질을 보증 받았음에도 검사 일정과 관련 없이 재차 성능상태점검을 받아 이중으로 성능 보증을 하는 것은 제도 자체의 모순일 뿐”이라고 밝혔다.

중고차매매업계는 이 문제를 ‘편의주의적 탁상행정의 본보기’로 판단하고 있다. 중고차 입고 시 성능점검을 받고 있고, 판매 시 매매상사와 중고차딜러는 소비자에게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고 서명을 받고 있음에도 문제가 있을 경우 1개월에 2000km를 차량 성능과 관계없이 판매자가 획일적으로 보증하게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사실 중고차업계가 요구하는 주장의 근거에는 이런 성능보증제도가 국내 유일 제도라는데 있다. 자동차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미국, 일본, 독일 등의 관련 규제를 검토한 결과, 이들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성능점검기록부와 같이 자동차의 상태나 성능을 표시한 서류를 교부하도록 강제하는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연합회는 제도 자체의 현실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중고차의 운행거리나 연식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매매업자들에게 위험부담을 강요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합회가 실시한 실태 파악에 따르면,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차량의 11%가 약25만km에 이르고 생산된 지 10년이 지난 차들이 많은데 차량 노후화에 대한 위험성 및 성능․상태 책임을 딜러들에게 떠넘기는 제도로 전락했다는 주장이다.

중고차 거래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업계 관계자는 “매매업자에게 모든 차량 매도 후 1개월, 2000km 이내 성능 보증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오히려 거래비용을 증가시켜 규제 본래의 목적과 반대의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간 매매업계는 성능보증 제도 자체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관련법 개정을 수차례 국토부에 요구하고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또한 국토부의 유보적인 태도도 업계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과거 개정 의지를 보였음에도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진전된 게 없어서다. 이에 연합회는 20대 국회를 앞두고 전방위적 실력행사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매매업계는 1개월, 2000km 성능 보증에서 제외해야할 자동차로 ▲신차 품질보증 기간 내의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은 차량으로 1년 이내의 자동차 ▲5톤 이상의 화물차와 특수차 ▲주행거리 15만km 이상이며, 10년 이상 된 자동차 ▲영업용으로 사용한 자동차와 차량 판매가격이 200만원 이한인 자동차에 대한 성능점검 폐지를 내용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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