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방안’ 합의·집단민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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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방안’ 합의·집단민원 해결
  • 조재흥 기자 hhhpt@gyotongn.com
  • 승인 201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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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창원시는 지난 17일 창원시의회의 중재로 열린 장애인권리확보단과의 간담회에서 몇 번의 정회를 거듭하는 릴레이 협상으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방안’에 전격 합의, 장기간의 집단민원을 해결했다.

이날 합의한 ‘창원시 장애인 이동권증진 4대 합의안’은 ▲실질적인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5개년(2017~2021년) 계획수립 ▲특별교통수단 연차적 확대 도입(2017년부터 5년간 10대 증차) 및 운행률 90% 연차적 확대유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개최 시 이용요금 조정안(시내의 경우 1200 ~2400원이었던 요금을 시내버스요금으로, 시외의 경우 시외버스요금+2400원이었던 요금을 시외버스요금으로 조정) 상정 ▲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기사의 장애인식 개선 교육실시 및 안전 매뉴얼 강화 등이다.

시는 합의에 앞서 그동안 수차례 장애인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상충되는 요구안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쟁점사항으로서 시는 장애인 이동권 확보요구에 전향적 자세로 최소한의 증차로 합의했다.

시 관계자는 “4대 협의안 뿐만 아니라 그동안 운영상 불합리한 점 등을 개선해 운행률을 제고하는 등 빠른 후속 조치를 마련해 장애인 이동권이 지금보다 향상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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