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등 불법자동차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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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등 불법자동차 '꼼짝마'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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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정부합동 집중단속 개시

국토교통부가 지난 20일부터 한 달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과 협조해 일명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대포차란 합법적인 명의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거래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을 말한다.

작년 합동 단속에서는 대포차 3400대를 비롯해 무단방치 차량 4만대, 무등록 자동차 1만5천대, 불법명의 차량 3500대, 정기검사 미필 차량 6600대, 의무 보험 미가입 자동차 1만4천대, 지방세 체납 차량 19만8천대, 불법운행 이륜차 1만1천대 등 총 31만여대를 적발했다.

국토부는 올 2월부터 시행한 대포차 관련 규정 강화에 따른 경찰청과의 적극적인 공조로 대포차 단속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단속 실적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화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포차의 운행정지를 명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자동차를 직권말소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자동차가 각종 불법 행위 및 범죄의 도구로 활용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단속을 강화하고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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