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장관회의·규제개혁 점검회의 개최
국민 안전이나 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드론 관련 산업이 허용되고, 세계 최초로 사물인터넷(IoT) 전용 전국망이 구축된다.
정부는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규제개혁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사물인터넷(IoT)·드론·자율주행차·바이오 헬스 분야 등 신산업 분야 규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국무조정실 신산업투자위원회는 기업 등으로부터 151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건의받아 이 가운데 141개(93%) 과제를 수용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안전이나 안보를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드론 관련 산업을 허용하고, 25㎏ 이하 소형 드론을 활용하는 사업을 등록하는 경우 자본금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자율주행 차량 시험운행 구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초소형 전기차 등 미래형 이동수단이 외국의 기준을 충족하면 국내 도로 운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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